공익채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기업이 알아야 할 법인회생 공익채권 기업회생절차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성질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집단별로 권리를 달리하여 공정하고 형평한 취급을 하고자 하므로 각 채권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등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 중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안에 작성한대로 변제를 받게 되므로 채무자는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며 채권자는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기업회생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대로 착실히 채무를 변제해나가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우나 이는 '공익채권'을 간과한 경우입니다. '공익채권'은 원칙상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하는 채권으로,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