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기업가치회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회생에 있어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법인회생 제도란, 기업의 채무를 조정하여 그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가능토록 돕는 것으로 '폐업' 및 '파산'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과도한 채무만을 유예함으로써, 법인은 앞으로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 포괄적 금지명령 ▷ 회생절차개시결정 ▷ 채권자 목록제출과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확정재판 ▷ 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확보 ▷회생계획안의 제출 결의 인가 ▷ 회생계획 수행 ▷ 회생절차 종결 다만, 모든 기업이 법인회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법인의 재정적 위기 상황이 내부적 요인(경영진의 비리, 경영부실)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설비 보수, 외부 투자)으로 인한 일시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점이 인정되었을 때 ②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하며 ③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