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의 차이
갑작스럽게 빚이 발생하였다면 보통 어떻게 행동하게 되나요? 소득을 더 올리거나,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 혹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빚을 갚아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빚이 생겼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재정적으로 적신호가 켜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현재 벌고 있는 소득보다 과하게 지출되었기에 그 차액만큼 빚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일시적이라면 상관없겠으나 다음 달에도, 다다음 달에도 그 이유가 계속 존재한다면 빚을 갚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추가적으로 금원을 대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 번 적신호가 켜진 재정적 어려움은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의 힘으로만 헤쳐 나오기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률상 도산제도를 운용하여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채무 변제와 채권자들의 채권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라 함은 개인이 될 수도,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산제도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로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회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회생이란?
회생은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채무자의 채무관계를 조정해 주어 채무 변제를 통해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의 개인적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고, 채무 일부 면제 및 채무 일부 분할 변제 등과 같이 채무가 조정됩니다. 무엇보다도 회생이 인가되면 기업의 경우 현재 기업 운영을 유지할 수 있고, 개인의 경우 소득의 일정 부분은 생활비로 보장받을 수 있고,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종류는 세분화하여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그리고 개인회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가 이용하는 절차이고,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절차를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생 종류 4가지, 각각 어떠한 때 이용하게 될까요?
1.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개인의 채무자가 진행할 수 있는 회생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매달 급여나 연금, 사업 소득 등과 같이 꾸준히 그리고 확실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채무가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하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에 대한 면책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앞으로 3~5년간 본인의 월 소득으로 일정 채무를 매달 변제해 나가야 하는데요. 이때 월 소득에서 나라에서 보장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를 갚게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와 같거나 적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법인회생
법인회생은 기업의 부채가 50억을 초과하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인회생은 기업에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과다한 채무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현재 채무 지급 불가능하거나 지급정지가 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가 염려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이 인가되면 기업은 결정된 회생 계획안을 바탕으로 매달 발생한 소득을 분할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회생이 인가된 다음 해부터 계획안에 맞추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서 당해 연도 발생한 매출을 축적하여 일정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회생은 엄격한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존속 가치가 청산하는 가치보다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인의 일정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법인회생절차가 기각 또는 폐지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3. 간이회생
간이회생은 법인회생에 적합하지만 부채가 적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간이회생은 법인회생 신청 요건에 부합하면서도 기업의 부채가 50억 이하이거나, 개인사업자 및 영업소득자의 부채가 담보부 채무 10억 초과 혹은 무담보 채무 5억 초과 50억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데, 통상의 회생절차를 간단하게 하여 소요 기간과 비용이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간이회생은 법인회생절차 진행보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현재 기업의 상황에 따라 간이회생절차 진행도 가능한지 법률상 검토를 받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4. 일반회생
일반회생은 위의 회생 방법을 이용하지 못할 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일반회생은 무담보채무 4억 원 혹은 담보 채무 10억 원 이상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는 개인, 혹은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 중지를 통해 영업자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자영업자, 한의사, 의사 등입니다.
일반회생은 탕감 받은 나머지 채무를 최대 10년간 채무를 상환해야 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채권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인의 일정 동의를 받아야 회생이 인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큰 틀에서 봤을 때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은 채무의 규모에 따라 구분되며, 채무자가 기업인지, 개인인지, 소규모의 사업자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또한 그 방법에 따라서 회생 절차 시 소요되는 금액이 달라지고, 채무 상환 기간과 금액이 조금씩 상이해집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먼저 도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어떠한 회생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 사전 검토를 받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회생 방안을 준비하셔서 회생에 돌입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