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죄, 억울하지만 처벌받을 수 있다.
흔히 사회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반 규칙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면 경찰서에 드나들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도 그렇긴 합니다만 간혹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직간접적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서 출석을 명받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보니, 출석 사유가 사건 관계인이 아니라 본인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혐의가 있겠으나 그중에서 의외로 연루되는 빈도가 높은 혐의 중 하나가 바로 업무상과실장물죄이라는 혐의입니다.
1. 장물죄는 무엇인가?
업무상과실장물죄에 대해선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물죄'에 대해서 짚어보아야 합니다.
장물죄는 해당 물품이 장물이란 것을 알고도 양도·취득·보관 혹은 알선, 재판매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장물이란 사기, 횡령, 강도, 절도 등과 같은 불법 재산 범죄 행위로 얻게 된 타인의 재물을 뜻합니다. 즉, 훔쳤거나 속여서 받은 물품인 것입니다. 해당 범죄는 자신이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타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자신이 취득한 물품이 장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고의성'이 인정되겠지만, 문제는 장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경우입니다. 다소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인데, 이럴 때에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예컨대,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를 서칭하던 중 고가의 물품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판매자가 다소 어리다면 먼저 사기 혹은 훔친 물건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품을 판매하던 자에게 물품 취득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는 등 장물임을 의심하였으나 수긍할만한 답변을 들어 의심을 내려놓았다면 장물죄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물건이 '장물'임을 정황상 상당한 의심을 하였음에도 구입을 하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장물죄'가 성립됩니다. 즉, 장물죄는 해당 물품이 재산 범죄로 취득된 물품임을 알았거나, 명확히 알지는 못하였어도 미필적으로 알았다면 성립되는 범죄인 것이며, 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362조에 의거하여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천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업무상과실장물죄입니다.
금강일보 금은방 관련 영상 중 캡쳐
2. 업무상과실장물죄는 무엇인가?
범죄물 관련 영화,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간혹 금·보석류 등을 가방 한가득 훔친 범인이 보석상과 접촉하여 다량의 보석을 일정 금액을 받고 파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물품을 훔친 자는 처벌 대상임이 명백한데 반해 훔친 물품을 돈을 받고 구입한 보석상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보석상에게 적용되는 죄가 바로 업무상과실장물죄입니다.
법률상 규정된 내용으로 살펴보면, 업무상과실장물죄는 업무상 발생한 과실 혹은 비업무라 하더라도 중대하게 과실 하였을 때 장물을 양도·취득·운반 혹은 알선 재판매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장물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주로 연루되는 죄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물상, 전당포, 금은방, 휴대폰중고구입업체 등입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장물죄에 연루되었을 때 위험한 것은 장물죄와 달리 장물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없어도 성립되는 과실죄라는 점입니다. 재산범죄 중 중과실과 더불어 과실한 자를 처벌하는 유일한 법규입니다.
업무상 과실에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당포 영업 종사자가 성명, 연령, 주소 등과 같은 인적 사항을 객관적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고, 장물일 것임을 의심하여 취득 경로를 물어봐야 했으나 그렇지 않은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며 해당 전당포 주인에게 300만 원의 벌금 형벌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해당 죄는 업무 처리자가 물품을 구입, 양도, 알선 등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만으로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본인의 주요 업무뿐만 아니라 관련하여 부수되는 업무 및 지속적으로 행하는 업무도 포함되며, 죄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장물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이긴 하지만, 형사적으로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엄연한 범죄에 속합니다.
결국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다소 가벼운 형벌이라 할지라도 업무상과실장물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 여지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실 업무상과실장물죄에 연루되지 않는 방법으로는 중고물품 등을 매입하게 될 때에는 매도인의 신상정보를 기재하고, 정황상 의심이 갈 여지가 있다면 물품을 취득하게 된 사유를 물어보는 등 자신의 업무상 주의해야 할 의무를 최우선 하여 자신의 과실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피치 못한 상황에서 해당 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경찰서 혹은 검찰 출석에 임박하였다면 사전에 법률인과 의논하여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방법,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