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흐름도 총정리
올해 이루고자 했던 계획, 차질없이 잘 진행하고 계시나요? 사실 올해 초 악재가 터지면서 국내외여행은 물론 사람들이 몰리는 헬스장, 학원, 하물며 식당 출입조차 꺼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계획을 이행하는 게 힘들어졌을 거라 예상됩니다.
악재는 단순히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심 끝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사무실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거나, 기존 물량보다 제품을 늘려서 생산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였으나 경제가 침체된 것입니다. 그러나 확보된 자금이 많지 않은 기업의 경우 사업 확장 과정에서 대여금을 대여하는데,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감소된 매출로 인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무 변제가 늦어지거나, 못하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대여해준 금원 등을 받기 위해 기업의 자산에 가압류나 압류, 경매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를 갚을 금원이 없는 경우 기업의 부동산이나 기계설비 등을 현금화하여 채무금이 회수됩니다.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이 없어지면 자산이 사라지게 되면 기업의 갱생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악재로 인해 채무금을 변제하는 것이 힘들거나, 앞으로 도래할 상환기간에 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업회생절차를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업회생
기업회생은 법원이 관여하여 기업의 채무를 조정해주어 기업을 소생시키는 제도로, 현재 재정난, 경영 악화 등에 놓여있으나 기업의 존속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회생절차가 인가됩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무 일부 감액 및 변제 기한 연장, 특정 형사사건의 책임에서 탈피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 중지 및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 기간 동안에도 특후나 사유가 없는 한 경영권이 보장되고 조기 변제가 가능합니다. 결국 회생절차를 밟아도 기업은 계속 존립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회생은 기업파산보다 이점이 더 많아 많은 기업이 신청을 원하지만 인가까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수 개월 간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회생절차를 거치며,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그 가치가 낮다고 보이면 회생절차는 기각되거나 폐지되며, 임의적 혹은 필요적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기업회생절차 흐름은 어떠할까요?
기업회생절차 흐름도,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기업회생절차 흐름도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심사
법인회생을 희망하는 채무자(기업), 자본 1/10을 가진 채권자, 지분권자, 주주는 회생 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시 신청 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법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을 내리고, 필요에 따라 대표자를 소환하여 심문합니다.
이때 법원은 기업의 총 자산을 따져서 산정한 예납금을 납부하라고 명합니다. 예납금은 최소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기도 하는데, 예납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생절차가 기각될 수 있으니 회생 전 미리 예상 예납금을 산정하여 자금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회생 개시 결정
법원으로부터 회생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기업은 업무 수행 및 재산 관리 권한을 이전받을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 관리인은 횡령, 은닉, 부실 경영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선임하지 않고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임된 관리인은 기업의 소극재산(채권), 적극재산을 조사하여 그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제출하는 목록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신고목록과 비교하여 시부인표를 작성하게 되므로, 거짓없고 빠짐없이 채권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법원은 별도로 기업의 가치를 조사할 조사위원을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높다거나, 기업의 가치가 낮다고 판명된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전에 기업의 가치를 미리 산정하여 보고, 폐지될 우려가 있다면 타 기업의 투자, 인수, 합병 등의 방법을 사전에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회생 과정에서 관리인은 조사위원과는 별개로 기업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성공적인 회생 인가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회생계획안 제출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
관리인은 앞으로 어떻게 이익을 발생시켜서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기재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1. 관련 법률 규정 의거 2. 회생담보, 회생채권의 권리 순으로 공정하면서도 형평에 맞게 3. 같은 권리를 가진 자에게는 평등하게 4. 기업 청산 시보다 불리하지 않게 작성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계획안은 실제로 채무를 변제하는 예상안이기 때문에 수행 가능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은 실제 채무를 변제 받을 이해관계인의 일정 허락을 필요로 합니다. 일정 허락을 받지 못하면 회생계획안은 인가되지 않으며, 임의적 파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면서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회생계획 수행 및 종결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기업은 앞으로 회생계획안에 맞춰서 사업 운영 및 채무를 변제해 나가야 합니다. 만일 기업이 계획 수행에 있어 착실하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고, 기업의 총부채보다 총자산이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고, 기업의 매출실적 혹은 영업실적이 양호한 경우 등 여러 요소에 부합하는 경우 회생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을 조기 종료 하더라도 채무 변제에 대한 의무는 지속되고, 채무 변제에 이상이 생기면 채권자 등으로부터 강제집행 등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종료 시점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절차 흐름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회생절차는 수 개월간 진행되며, 한 번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취소가 불가합니다. 진행하다가 회생의 본질과 다른 경우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업회생절차는 고민하고 있다면 사전 준비를 먼저 마친 후 신청해야 할 것이며, 진행 과정에서도 회생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다시, 회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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