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제도]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용어정리
매년 평균 1,000개의 기업이 재정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법인회생제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악재로, 더 많은 기업이 회생제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회생은 법원의 관리하에 진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회생을 알아보는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나오곤 합니다.
그중 하나가 회생 인가를 좌우하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인데요. 법인회생을 고려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진행하고 있다면 확실하게 해당 용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해당 용어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제도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회생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제도는 재정난을 겪고 있으나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존속할 때의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될 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채무 중 일부 탕감, 변제상한기한 연장 등 채무를 조정하여 재정난을 극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 중지, 취소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수표 부도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직원 급여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심사 ▶ 개시 결정 ▶ 재산 및 채권 조사 ▶ 회생계획안 제출 ▶ 회생계획안 인가 ▶ 계획 수행 순으로 흘러갑니다.
회생이 기각되지 않고 개시 결정이 되면 기업은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관리인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등을 조사한 뒤 채권목록을 작성하여 기한 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회생절차를 밟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회생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법원에 자신의 채권 등을 신고하면, 기업은 자신이 제출했던 채권목록을 비교하여 시부인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정하여 기업에 대하여 조사합니다. 조사위원은 회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계속 존속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기업은 앞으로의 사업 운영 계획 및 그에 따른 채무 변제 계획을 수립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회생계획안은
·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 2/3이상을 가진 자
·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의결권 3/4 이상 가진 자
· 주주·지분권자 중 의결권 1/2이상 가진 자
의 동의를 받거나, 일정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강제인가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인회생제도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더 복잡한 용어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차에서 자주 등장했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그리고 공익채권은 어떤 뜻일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생채권
회생채권은 기업에 대하여 회생 개시 전 어떠한 연유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을 뜻합니다.
회생 전 물품을 공급해주었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한 공장, 일정 금원을 대여해준 은행 등이 그 금원에 대해 회생채권이 발생하는 것이며, 공장과 은행은 회생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회생 개시 전 발생한 (금전 등에 대한)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생 개시 전 발생한 권리라고 해도 타 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회생담보권
회생담보권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회생채권을 뜻합니다.
이때 담보권은 회생 개시 당시 유치권, 전세권, 양도담보권, 질권,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채권은 회생채권과 동일하지만, 담보되어 있는 것으로 따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으로 금원을 대여해주면서 기계, 설비 등의 소유권이나 귀속을 이전하거나(양도담보권), 공장 등을 건축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여 해당 건물을 점유하는 등(유치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구별하는 이유는 앞서 회생계획안 가결에 있습니다. 계획안 가결에 있어 회생채권보다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의 동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즉, 채권에 대한 권리에 따라 회생계획안 동의 여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익채권
공익채권은 회생 개시된 이후에 생긴 채권을 뜻합니다.
기업은 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사업 재건을 위해 물품 구입, 직원 임금 및 퇴직금과 같이 필요에 따라 그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또는 법률상 인정된 공익채권의 경우 회생과는 별개로 기업에서 갚아야하며, 회생 진행 중 변제가 금지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과 달리 변제가 가능한 채권입니다.
즉,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회생절차에서 채무가 탕감, 변제기한 연장 등이 가능하지만 공익채권은 회생과 별개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현 시점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액수를 가늠해보고, 공익채권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인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롭게 다시, 회생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