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도 간이회생절차 대상에 해당할까?
회생과 파산을 고려하는 법인들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 침체로 인하여 재정적 위기에 당면한 법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좋지 못한 내용의 뉴스 소식만 전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런 시기에 당장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법인회생 제도를 염두에 두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와 긴 소요 기간, 부담되는 예납금 등으로 인해 파산까지도 고려하는 이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최근 경제 침체를 우려한 법무부는 간이 회생 절차의 채무 총액을 30억 이하에서 50억 이하로 올렸습니다. 이에 먼저 간이 회생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우선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회생과 파산의 차이
그전에 앞서 회생과 파산의 차이를 먼저 설명드려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회생 혹은 파산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기업의 존속’입니다. 파산은 기업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기업을 정리하는 것인 반면에, 회생은 기업을 계속 운용하며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회생 선택이 불가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였을 때 청산이 더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산,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적절한 시점에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을 도산 직전까지 운영하기보다는 재정적 어려움이 도래한 순간,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간이회생이란
2015년 7월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영업소득자 또한 동일하게 법인회생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채무, 채권 관계가 규모가 큰 타 법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단했지만 소요 기간과 비용은 동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절차보다 간결한 ‘법인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절차는 통상 절차보다 간결한 만큼 채무 총액이 30억 이하(현 대통령령 기준)이고,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한 적 없고, 부동산 임대, 농업, 임업, 사업 등을 통해 수입이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한 법인 채무, 즉 회생 채권과 회생담보권을 포함한 총액을 기존 30억에서 50억으로 올린 것입니다. 법무부 관계자에 의하면, 50억으로 확대 시 최근 서울회생법원 기준 약 48%가 간소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기업 중 한 기업은 간이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상 절차보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간결해진 걸까요?
수월하면서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회생할 기회
법인회생과 간이 회생의 차이
회생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조사해야 합니다. 기업의 존속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간이 회생은 해당 조사가 간소화되어 평균 6~10개월 정도의 소요 기간이 3~6개월 정도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존속 가치 여부는 누가 판단할까요? 바로 ‘조사 위원’이하게 됩니다. 계속 가치를 확인하고, 향후 추정 매출을 토대로 변제가 가능한지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조사 위원의 보수는 기업에서 납부한 회생 예납금의 대부분이 지급하게 됩니다. 조사 위원의 보수는 기업의 자산이 많을수록,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많아질수록 높아집니다. 때문에 절차가 간소해짐은 곧 조사 위원의 비용이 낮아지고, 이는 곧 예납 비용 부담이 적어짐을 뜻합니다.
법인회생의 예납금은 최소 1,500만 원 이상인 반면, 간이 회생은 최소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예납합니다. 비용이 1/5로 절감된 것입니다.
또한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법인회생의 경우 회생채권자의 2/3 동의를 받아야 하나 간이회생은 기존 요건 외에도 회생 채권자 의결권의 1/2 초과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다면 충족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간이회생은 법인회생에 비하여 절차 간소화, 적은 예납금, 적은 채권자의 동의라는 점에서 비교적 수월하면서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회생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파산절차 막기 위해서는
간이회생절차는 기존 법인회생보다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결코 개인이 혼자서 진행이 가능한 절차이지는 않습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시작하여 월간보고서, 분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각 과정별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늦지 않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무엇보다도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기업만을 유리하게 작성된 변제계획안은 채권자가 부동의할 것이고, 채권자에게 유리한 계획안은 기업이 불리해집니다.
결국 채권자, 기업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정한 변제계획안 작성도 중요한 단계이며, 그 과정에 관련 실무 법률인의 조력이 들어간다면 더욱 효과적인 회생 과정이 될 것입니다.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나 기각이나 폐지 결정이 날 수 있고, 파산까지도 고려해봐야 하는 만큼, 첫 시작부터 인가 결정 마무리까지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새롭게 다시, 회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