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사 임원 증여세 명목 사적 사용 경리 직원의 특경법 횡령 혐의 인정 여부
질문. 특경법 횡령 혐의가 인정될까요?
저는 중소기업 경리사원으로 근무하였었는데, 근무를 하고 있던 중 본인은 금전 사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이를 몰랐고, 이에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서 대표에게 급여의 가불을 요청하였지만 회계상 처리가 골치 아픈데 얼마가 필요하냐며 본인이 빌려준다 했고요. 사기범은 본인의 증여세만 내준다면 증여를 해준다 하였고 대표에게는 증여는 사실대로 말하였지만 그 와중에 사기범 신분을 아버지 측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증여 사기가 사실이라 믿고 있었고, 거짓말한 것은 본인도 인정합니다)
대표는 계속해서 일처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궁금해하였고 그때마다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1년 동안 대표와 저는 사기를 계속 당하였고 본인에게 금전을 차용해 주는 금원들은 법인에서 대표가 가지급금을 당겨서 빌려주었습니다. 해당 차용금은 모두 사기범에게 송금하였습니다.
법인 회사는 자금이 없어 부도 처리와 함께 기업 회생을 하였습니다.
가지급금을 송금하는 업무가 바로 경리사원이었던 저의 업무였고 대표의 지시라 따랐던 것뿐인데 이 업무가 특경 횡령으로 되어 얼마 전 검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진술에서는 저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표가 가지급금으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 횡령인지 몰랐다 진술하였지만 검사는 제게 멀쩡하던 회사를 본인으로 인해 망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특경법 횡령에 해당이 되나요? 된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구형은 얼마나 나올까요?
답변. 형사, 민사책임 모두 대비하여야 하는 상황.
기업 회생 과정에서 조사가 들어가 대표와 함께 특경 횡령 공범으로 조사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기범을 고소하실 필요가 있는 사안이며, 해당 내용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현금 흐름을 귀하의 진술 및 대표의 진술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검찰 단계라고 하셨으니 피의자 진술을 수차례 하셨을 텐데 해당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사기 내용, 횡령 내용(횡령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할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음 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하 또한 대표가 가지급으로 귀하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사실을 알았으므로 대표가 가지급금 형태로 법인 금액을 빼서 빌려준 것을 인식하고, 이를 사용한 것만으로도 횡령의 공범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표가 나머지 명목으로도 금원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법리 다툼을 하여 특경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 임원이 자금을 횡령한 후 배우자에게 생활비 등 목적으로 송금했더라도 이를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여러모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증거를 통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없이는 이 이상 면밀한 상담은 불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기당하게 되신 정황, 사기범에게 보낸 액수, 실제 대표에게 지급받으신 액수, 그중 사기범 송금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신 액수, 현재 가지고 계신 액수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정리하시고,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경찰, 검찰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도 매우 불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가 5억 원이나 나오는 등 납득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민사상 책임을 떠나, 형사상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최선의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