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조기종결 방법과 결정 시 효력
조기종결을 위해
패션 유통 전문 기업 네오미오(대표 조용노)는 지난 20일 ‘회생인가 5개월 만에 기업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했다’고 지난 4월 밝혔습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케즈(Keds), 프로케즈(Pro-Keds), 킨(Keen)을 국내 독점 수입, 유통하고 있는 회사인 네이미오는 서울회생법원 제13부로 부터 “네오미오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3조 제1항에 의해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키로 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최종 판결 결정문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조용노 대표는 “회생 계획 인가 후 불과 5개월 만에 기업 회생을 종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약 8개월간 어려운 상황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준 회생 채권자 및 임직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회생 조기 종결을 계기로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 조기 경영 정상화 및 영업력을 확대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온, 오프라인 전반에 걸친 패션 유통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결 결정을 받으려면 안정적으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이어야 한다.
위 사례처럼 기업회생의 조기종결은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회생 전의 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처럼 조직을 갖추고 자본을 구성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회생 계획안을 토대로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조기종결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서울회생법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1호에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조기 종결은 아무런 이유 없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채무자(회사)의 허가 신청이 있어야만 법원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또한 조기종결에 대한 규정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때 회생계획안에 포함을 하고 있는 바, 회생을 진행 중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경우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자본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만 종결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1호
법원은 향후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때에는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한다.
조기종결을 내릴 수 있는 기준
。채무자의 총자산이 총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
。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한 경우 혹은 채무자의 매출실적이나 영업실적이 양호하고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충분한 경우
。담보물이 처분되지 않았더라도 회생 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담보물 처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을 때
。회생절차 종결 시 채무자의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효력의 발생과 수계 사항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회생 조기종결 결정을 받는다면 사실 항고할 이유도 없겠죠. 즉시 효력이 발생하면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고, 회사의 업무 수행과 자본의 관리처분권이 다시 회사로 돌아옵니다. 때문에 관리인이 당사자로서 수행하던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기업이 이를 수계합니다.
하지만 부인권의 행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회생 종결에 따른 관리인의 업무 종료에 따라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는 종료되어 회사가 수계할 수는 없습니다.
장점만 있지는 않은 기업회생 조기종결
맺으며
하지만 조기종결이 된 경우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관리 감독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빚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 측에서 바로 강제집행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에 기업회생 절차 중 조기종결을 하기 위해서는 도산전문변호사의 정밀한 진단을 받아본 뒤 신청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새롭게 다시- 법률사무소 로앤탑 기업 회생 센터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탑, 대표변호사 전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