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개인파산 면책신청, 불허가사유 7가지

글로보는 법 2020. 6. 22. 00:25

올해 1월, 개정된 개인파산 규정이 실무에 적용되며 파산에 대한 문의가 소폭 늘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는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를 장래에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이며, 도산 절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여태껏 고액의 채무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그 신청 건수는 늘지 않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파산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개인회생에 비해 너무 복잡하거나 많음으로써, 정작 파산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파산이 통과되면 채무의 범위나 액수의 제한 없이 채무의 100%을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인회생보다 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서류 제출 규정만이라도 간소화하여, 과도한 서류 요구에 개인파산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여보고자 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토대로, 개인파산 절차와 면책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파산·면책 신청 절차는?

개인파산 절차는 현재 소득이 낮은 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 서류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 시작됩니다.

신청인의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이 가족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경우, 현재의 재산보다 채무가 과도하게 많아 그 채무가 대략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또, 신청인의 경제활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과도한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나이가 젊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법원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파산·면책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파산으로 면책결정까지 받지 못한다면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파산 전 전문가와의 꼼꼼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파산절차>

신청서 접수 → 보정명령 → 서면심사(예외적 심문) → 파산선고 및 폐지 → 채권자 통보 및 이의 기간, 면책 심문 → 면책결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파산의 필수 제출 서류가 종전의 29종(지방법원 등의 경우 50여 종)에서 14종 안팎으로 줄어들었고, 파산선고 이후 파산 관재인이 관리·감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파산 신청 시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친인척의 재산 증빙서류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하고, 파산원인의 존부 및 부인권 행사 등의 심리를 위해 채무자 심문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법원의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는다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후 서면심사 또는 채무자 심문을 마친 후 파산원인이 소명되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선고합니다.

2) 면책불허가 나는 사유

통상 면책 신청은 파산 신청서 접수 시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관례이고, 실무상 개인파산신청 사건과 면책 신청 사건도 동시에 심리되고 있으나 면책은 개인파산 전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에 따로 설명드립니다.

법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선고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때는 면책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정하는 결정을 함께합니다.

면책제도는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해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의신청 기간 내에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의 의견도 함께 청취합니다. 또, 파산 관재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합니다.

① 채무자가 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구인불응죄·파산수뢰죄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④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 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확정일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⑥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⑦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4조

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바로 위 규정입니다.

만일 개인파산이 잘 통과되었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하면 채무 탕감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 재산은닉행위를 벌였거나, 재산을 염가에 처분하고 혹은 사치·낭비·도박 등의 사행행위를 했다면 이는 제3자가 보더라도 매우 부당한 경우이므로 면책불허가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동법 564조 제2항이 신설됨으로써,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타 요건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위의 경위나 경중·변제 노력·채무 발생의 원인 및 경위·현재 생활상태·회복 의지와 노력 가능성 등 다양한 조건을 따지게 될 것이므로, 면책에 관해 잘 판단이 서지 않을 땐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본인이 처한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후 불허가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즉각 면책결정을 발령합니다. 이후 면책 공고가 있는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즉시항고도 없다면 면책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합니다. 별제권이나 재단채권, 파산선고 후 발생한 채권,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 등을 제외하고선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죠.

나가며

개인파산 선고 후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일부 취업 제한이 생길 수 있고,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은행 업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소해졌다고 하나 여전히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만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건을 많이 다뤄온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받은 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31) 216 2003

본 블로그 '새롭게 다시, 회생'을 운영하는 수원의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변호사로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 기업 등 신청인들의 편에서 많은 분들이 회생, 파산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