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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나올 경우

글로보는 법 2020. 6. 22. 00:15

본인이 채무자라면 개인회생에 있어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에 대해 모르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도한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경제적인 괴로움' 혹은 '재기의 발판'이라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개인회생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반면 '빚' 자체나 '독촉'이라는 심리적 압박도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큰 이유가 됩니다.

개인회생의 중지/금지 명령은 이러한 빚 독촉, 즉 '채권 추심'에 있어 직접적인 방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를 채무 독촉에서 꺼내주고자 하는 제도는 아니고,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사건 전반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개인회생 과정 자체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져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금지명령은 언제쯤?

통상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보통이고, 빠르면 3일 늦어도 2주 이내로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중지나 금지명령의 효력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지명령'이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 절차를 일시에 중지시키는 것을 말하고 '금지명령'이란, 앞으로 채권자들이 새로운 추심행위를 벌이는 것이 금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현재 누군가에게 월급 통장에 대한 압류를 당했고,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채권자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를 시도하고자 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써,

현재 진행되는 통장 압류에는 '중지명령'을,

다가올 추심행위에는 '금지명령'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의 대상과 쟁점

구체적으로 중지·금지명령이 적용되는 대상은 그 신청자가 급여소득자인지, 자영업자인지 등에 따라 미세하게 다릅니다.

먼저, 채무자 명의의 유체동산(영업장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영업을 통해 얻는 채권, 예금 채권 등)에 가압류 등의 추심이 금지됩니다. 만일 채무자가 급여소득자라면, 채무자의 월급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에 대한 추심이 금지됩니다. 또,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됩니다. 다만, 부동산 가압류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회생 이전에 추심이나 전부 명령(강제경매나 임의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별개의 중지 명령을 신청해 해당 절차를 중지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중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일' 혹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일' 등의 확정일이 오면, 중지된 경매 절차는 다시 진행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명령 기각의 사유

법원은 위 법 4조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기각한다고 말해두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④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상당한 이유'라는 명문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들릴 수 있으므로, 금지명령이 기각된 대표적 사례를 뽑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상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때>

1.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 신청 등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경험이 있을 때

2. 최근 (1년 내) 채무가 과다할 때

3. 최근 취업자일 때

4. 근무지가 불투명할 때

5. 소득이나 월 변제 액수가 현저하게 낮을 때

6. 신청 서류 자체가 부족하거나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을 때

7. 당초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지 않을 때

 

금지명령 기각되었다면

한편,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1)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 신청 등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경험'을 제외하고선, 기각 사유를 보완해 다시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채권추심에서 벗어나고자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아닌지 판단했을 뿐, 개인회생 전반에 있어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또, 금지명령과 달리 중지 명령은 기각이 나는 때가 많이 없으므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을 때는 오히려 중지 명령을 통해 위기를 유연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지명령은 실질적 압류가 행해진 뒤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추심 실행의 시기를 잘 맞춰 중지명령을 활용해야 합니다.

만일, 금지명령이 기각되고 중지명령에 대한 실질적 활용마저 힘든 분이라면 다른 방어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호사 등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을 선임해두고 이를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의 압박' 명백히 심각한 경우라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적극 이용해 상황을 달리 풀어봐야 할 것입니다.

금지명령 다음의 일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금지 명령이 있다고 해도 채권의 이자는 계속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법률상,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이자가 붙지 않으니 가능하면 개시 결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회생제도 전반에 있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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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 '새롭게 다시, 회생'을 운영하는 수원의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변호사로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 기업 등 신청인들의 편에서 많은 분들이 회생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