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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책정

글로보는 법 2020. 6. 21. 19:17

우선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인데, 이 글을 찾아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실 테니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인파산 절차를 밟으며 소요될 비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회생 법원에서 소개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은데,


인지액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1,000원,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30,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신청서에 풀로 붙임.

*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파산송달료 : 기본 148,000원 + (채권자수 × 3,700원 × 3)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예납 명령이 있는 경우

신청과 동시에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재산 환가, 부인권 행사 등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 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예납 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가?'라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은 법원에 납부해야 할 비용에 불과합니다. 실무상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파산절차 비용을 우선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보면 예납금,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납금

신청인이 법인파산절차 신청을 함에 있어 준비하여야 할 비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파산 예납금입니다. 신청인에게 예납금 납부 의무가 있고, 예납 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 예납금은 꼼꼼히 확인하여 즉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납 비용은 파산 관재인의 보수, 공고·송달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예납금은 채무 총액을 기준으로 한 아래의 표에 따라 결정합니다. 예상되는 파산의 규모,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 기간, 채권자의 숫자, 재단 수집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되거나 감경됩니다. 예납금은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 비용을 선납하는 것인데, 부채 규모에 따라 예납금 액수가 정해져 있고, 이 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 절차에서 자산과 부채 내역을 정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실제 부채 액수와 재무 상태표상의 부채총계를 맞춰나가야 합니다. 딱 떨어지도록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실무적으로 재무 상태표상의 부채총계를 기준으로 법원이 예납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법인마다 지정된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여 수정 재무 상태 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선임된 도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분식된 재무 상태 표를 수정합니다.

송달료

송달료의 경우 법인회생 절차, 법인파산절차는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서 접수 시에 송달료가 채권자의 수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송달료는 파산선고 결정이 나면 해당 법인의 파산선고 결정 사실, 채권신고 안내 등을 위해 개별 채권자들에게 우편물을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채권자 목록상 채권자의 수에 따라 산정된 송달료 납부를 마치면 접수된 법인파산절차 신청 사건이 해당 재판부에 배당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 보수

회생, 파산과 같은 도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이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그 밖의 기업회계, 조세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은 물론 충분한 처리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보수를 책정함에 있어 업무량, 분식의 조정 여부, 취소 대상 행위의 점검, 민사적 책임 확인, 형사적 책임 검토 등 해야 할 일들의 난이도와 단순 업무량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파산 절차를 밟기 전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할 사항인데, 보통 도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경우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큰 액수의 수임료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높은 효율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낮은 수임료는, 어쩔 수 없이 소요 비용을 줄여야 하고 이는 즉 낮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의미로 연결됩니다.

법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최우선 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절차 소요비용 대비 채무 소멸 액수인데, 이를 고려하여 시달리던 빚독촉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롭게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해보며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재정난에 시달린다면, 사실상 돌파구가 없다는 뜻으로 보이기에 그럴수록 더욱더 파산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어떻게든 비용을 마련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