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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가 없는 판공비(업무추진비) 횡령의 성립

기업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형사사건이 바로 횡령인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되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이 업무인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가중처벌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소위 '판공비'라고 불리는 업무추진비를 임의로 사용한 후 그 용도와 사용처(용처)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 한 경우,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횡령은 금원의 용도과 목적이 특정된 경우, 그 용도와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성립되기도 하여, 재무상태표상 계정간 임의 전용도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사건 예

1) 건국대학교의 전 총장(김모씨)은 2010. 총장으로 취임한 후 업무추진비 횡령, 전임 총장보다 2배 높은 연봉, 실적 부풀리기 등 각종 의혹으로 임기 만료 전에 총장직에서 사퇴했는데, 건국대학 교수협의회가 2012. 5.경 김 전 총장을 횡령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2013. 6. 지인에게서 1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형사적 혐의에 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횡령했다고 추단해서는 안 된다", "김 전 총장이 2,0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1억1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영득죄(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장물죄)에 있어 고의 이외에 필요로 하는 주관적 요소를 말합니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특히 절도죄와 사용절도 내지 손괴죄와를 구별하는 요소로 볼 수 있는데, 불법영득의 의사의 내용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판례)'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영득의사 없이 행한 재물취득 행위는 각 해당 재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지만 일부의 학설은 재산죄의 보호법익을 재물의 소유권이 아니라 그 점유권이라고 함으로써, 이들의 범죄에 있어서 취득의 고의 외에 따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 없다고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해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죠.

다만 김 전 총장은 2013년 6월 지인인 건설사 대표에게서 1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아, 서울고법에서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적 판단

서울고법은 건국대가 김진규 전 총장을 상대로 "횡령한 1억 3,300만원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김 전 총장은 2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금원 용도와 목적의 특정?

용도와 사용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금원의 사용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등은 사실 그 용처가 특정되지 않아서 사용권한을 득한 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던지에 대해서는 이미 회사나 대학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만, 업무추진비로 책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의 용처가 회사나 대학 등 금원 소유자를 위한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지출되어야 하고,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지출된 부분은 횡령죄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맺으며

비슷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A씨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2003년 조합 자금을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 처럼 꾸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4억7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열린 3심 (주심 양승태 대법관-많이들 들어보셨죠?)에서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이 파기 환송된 사건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라며 "정관 등에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판공비나 업무추진비의 경우,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이를 횡령했다고 추단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것인데, 위와 취지가 매우 비슷하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간단히 Q&A로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Q. 업무추진비(판공비)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횡령죄인가요?

A.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함부로 횡령으로 추단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설명이 됐을까요? 기업에서 업무 중 발생한 여러 형사사건은 기업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면밀히 대응하실 필요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다 명쾌한 해답과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로앤탑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