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재정적 위기에 당도하였거나 당도할 예정이라면 법인회생절차를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회생 인가가 쉽지는 않습니다. 수개월 동안 회생 기간 동안 기업의 계속 가치를 증명해내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및 수 천만 원에서 수억에 이르는 예납금 납부, 계획안 작성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생의 목적에 맞지 않을 시 파산이 선고될 수 있어 회생 신청이 다소 부담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법인회생 인가를 받게 되면 기업의 채무 일부를 면책되고, 일부는 변제일을 연장 및 분할되는 등 채무를 조정되기 때문에 사업 재개에 있어 보다 빠르게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회생절차는 매우 긍정적인 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에게는 어떨까요? 채권자는 기업의 회생 신청 이후 개별적으로 채권 행사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상당 채권이 소멸되거나, 출자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법인회생이 인가된 다음, 기업이 발생시킨 이익을 분배 받아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사실, 법인회생이 채권자 입장에서 유리한 절차는 아니긴 합니다. 대여해 주었거나 못 받은 대금을 그대로 회수하여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도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회생 시 회수할 수 있는 채권보다 더 적어지기 때문에 파산이 염려되는 경우 일정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결국 채권자 입장에서 법인회생 진행에 있어 최대한 손실을 적게 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절차에 반영시켜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채권자협의회제도입니다.
채권자협의회란?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회생에 얽혀있는 다수의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생 절차상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출석한 자의 찬성이 과반수 이어야 하며, 이렇게 결정된 의견은 반영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채권자협의회는 관리위원회가 주요채권자를 대상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주요채권자는 의견 제시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아서 관리위원회이 정한 구성원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협의회 구성 전이라 하더라도 주요채권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협의회는 구성 목적의 효율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구성원 수를 총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주요채권자가 아닌 소액채권자라 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에 대한 통지를 받은 채권자들은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법원 및 관리윈원회에 대표채권자를 지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리위원회가 임의로 대표채권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대표채권자는 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구성원의 1/4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법원 혹은 관리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요청받는 경우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의에서는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는데,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일반채권자도 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회 참석 및 발언권이 생깁니다. 다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들이 모인 채권자협의회, 회생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까요?
채권자협의회의 구체적 역할
협의회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아래의 사항에 대한 행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① 기업의 회생 및 파산 여부
② 관리인 및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선정 및 해임 관련 사항
③ 기업의 감사 선임 여부
④ 회생계획 인가 후 기업의 경영상태 실사 요청
⑤ 인가 전 영업 양도 허가 여부
⑥ 신규자금 차입 및 소액채권 변제 허가 여부
⑦ 회생 종결 및 폐지 여부
⑧ 회생계획안 심사
⑨ 그 외 법원이 요청한 사항
⑩ 그 외 대통령령에 의거한 사항
내용만 보면 채권자협의회가 단순히 의견을 내는 집단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회가 제출한 의견은 회생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견보다는 허락, 요청에 더 가까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관리인은 업무 수행을 공정하게 하고, 채무 변제를 동등하게 하는 등 채권자들이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이게 됩니다.
맺으며
결론적으로,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의 단락을 결정지을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기업은 협의회가 회생에 있어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채권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악의적으로 회생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업은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서 회생 신청 전부터 채권자와의 신뢰를 잃지 않고 원만한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