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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산정 방법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내가 버는 금액보다 과도하게 금액이 지출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의 비용을 대여하여 지출한 뒤 다음 달, 혹은 그다음 달에 버는 금액으로 대여한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재정적 어려움이 일시에 해소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여한 비용을 갚지 못한 때입니다.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기본 급여가 삭감되거나, 아예 무급휴직을 권고받아서 급여가 아예 없는 경우 대여한 금액을 갚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달에 사용할 생활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빌리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처음에는 소액이었던 빚이 불어나 있고,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기도 하며, 심지어는 돈을 빌려준 자로부터 심한 독촉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개인 법원의 도움을 받아 대여하였던 금원을 조정 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본인이 소득활동을 하여 벌어들인 금액으로 조정 받은 채무 원금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아무에게나 인가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1. 최소 천만 원 이상 오억 원 이하의 채무가 존재할 것, 2.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할 것, 3. 5년 이내 파산·회생 결정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할 것, 4. 어떠한 일을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할 것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여야 회생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 까다로운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원을 대여한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의 무서운 독촉과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채무 발생 원인과는 무관하게 변제 의무가 있는 모든 빚이 대상이 되며, 채무 최대 90% 면제 및 3~5년의 기간으로 변제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최저생계비가 보장된다는 데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큰 부담 없이 대여하였던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0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얼마일까요?

2020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생활 영위에 따른 최소한의 금액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의 최저생계비도 40~60% 조정되어 결정되며, 매년 그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최저생활비용 (단위 원)

1인

1,054,316

2인

1,795,188

3인

2,322,346

4인

2,849,504

5인

3,376,663

6인

3,903,821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에서 최저생활비용을 뺀 나머지를 매달 변제금으로써 법원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합니다.

현재 25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이 없다면 매월 변제해야 할 금액은 1,445,684원이고, 남은 금액으로 생활해야 하지만, 부양 책임이 있는 자가 1명 있다면 매월 704,812원을 변제하게 되고, 남은 금액으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변제금에 따라서 변제하는 기간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의 수'는 곧 함께 살고 있는 가구 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부양은 '생활할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들'을 돌보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자들이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5세 이하의 영유아를 키우거나 건강상 문제로 일하기가 어려운 배우자,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만 60세 이상의 무소득자인 부모님, 혹은 등본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부모님 부양을 위해 꾸준히 생활비를 이체하였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이기는 하나 곧 성년을 앞두고 있거나, 동거 시작 시점이 회생 직전이거나, 무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재산 또는 연금 수급 등으로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최저생활비용은 말 그대로 매월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최저의 비용입니다. 그러나 앓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 꾸준히 병원을 다녀야 하고, 약을 먹고 있다면 최저의 비용만으로는 생계를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의 상황과 같이 질병으로 인한 병의원 내원, 약 복용, 월세 지출 등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추가해 주기도 하는데요. 개인회생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제계획서 작성 시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서술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병원진료서, 의사의 처방전, 월세 관련 임대차 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 혹은 서류 누락으로 인해 추가 생활비 확보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에 있어 최저생계비는 회생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될 비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양 책임이 있는 자를 추려본 다음 금액을 확인하여야 하고, 가정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률인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검토와 답변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