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사이트가 자체적으로 기업 531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 4곳 중 1곳이 파산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기업 중 70%는 실제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올해 도산 가능성에 대하여 25%가 그렇다고 답하였습니다.
경제 침체가 수 개월간 지속됨에 따라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여행업계 뿐만 아니라 음식업종, 제조업 등도 경영환경이 나빠진 것입니다. 당분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이 경영 악화로 인한 도산을 우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위의 상황과 같이 매출이 감소가 지속되거나, 부채 감당이 어려워진 경우에 기업의 갱생을 위해 법인회생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의 채무상환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M&A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회생 인가가 결정되면 채무 중 일부 탕감, 변제기간 최대 10년간 등 기업 입장에서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인회생절차가 인가되면 가장 좋은 점은 역시 기업의 존속이 아닐까 합니다. 법인회생의 목적은 사업 운영 및 재개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현재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지키는데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존속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회생은 무조건 인가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업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더 높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인가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동안 여러 차례 기업의 가치를 확인하며, 그 과정에서 청산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회생은 기각되거나 폐지되고, 임의적 파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아직 유효한 시점에 법인회생을 신청해야 기각 또는 폐지되지 않고 인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기회에 법인회생 신청시기를 잡아야 하는데요. 과연 그 적기가 언제일까요?
먼저 법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려보자면, 법인회생은 기업의 가치는 높지만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한하여 부채 등을 조정해주어 기업 갱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즉, 앞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특성상, 법인회생은 채무자(기업 대표) 뿐만 아니라 자본 1/10 채권, 주식, 지분을 가진 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생 절차는 법원의 관리 하에 진행됩니다.
또한 법인회생은 ① 이익은 있으나 변제할 채무가 부담되거나, 향후 도래할 채무변제가 어려울 경우 ② 사업운영자금 대부분이 채무변제중 ③ 재정난으로 제품 생산, 판매 등 영업 또는 경영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 ④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 된 상태이거나, 집행될 예정 ⑤ M&A로 기업 매각 희망 등과 관련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일단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을 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채무 발생(공익채권 제외)에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기업의 힘으로 다시 재개를 도모하기도 하는데요.
회생 시기를 놓치게 되면 기업을 청산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여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좋은 방도가 될 것입니다.
적절한 법인회생 신청시기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법인회생 신청시기는 1. 지속적인 수입 발생, 2. 법인자산 > 부채, 3. 이해관계인와의 신뢰유지 4. 회생에 필요한 자금 확보 등 상황이 맞는 순간이 좋습니다.
기업의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나 끊기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회생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고, 법인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임의적 파산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신청을 위해 최소 수천만원의 비용(예납금, 부대비용, 변호사선임비용 등 일체)이 소요되므로, 일정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과의 신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회생 인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회생과정에서 기업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경우 일정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일정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과 이해관계인 간의 신뢰가 붕괴된 상황이라면 유리한 조건의 계획이더라도 계획 수행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동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인회생 신청시기는 법인회생 과정에서 기각되거나 혹은 폐지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시킨 뒤, 인가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어야 할 것입니다.
법인회생 신청시기가 너무 늦어버리면 물품대금에 압류/추심이 진행하거나 사업에 꼭 필요한 재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어 자금 유동은 물론 사업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고, 어음 수표의 지급일이 만료되면 부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회생의 기회가 점차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언제 법인회생 신청시기가 도래하는지 그 시점을 알기란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당장 법인회생을 진행할 계획이 아니더라도, 현재 자금난의 위기를 겪고 있거나, 겪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적절한 그 신청시기를 알고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도산 전문 변호사를 만나 현재 신청 가능한 시기인지, 만일 아니라면 적기는 언제인지 확인하여 그 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다시, 회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