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일방의 개인회생, 주의할 점
기혼의 개인회생 신청자의 경우, 배우자 재산도 재산목록에 포함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 재산을 포함하면 청산가치가 높아지고 개인회생 신청자가 변제해야 할 월 변제금도 함께 높아집니다. 그리되면 채무자 중에는 변제 금액의 합이 청산가치에도 못 미쳐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때문에 배우자 있는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배우자 재산이 포함되는지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명의 재산은 배우자 소유가 원칙인데,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은 신청인에게 배우자 명의 재산 취득 경위를 소명토록 하며, 제대로 소명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공동소유로 보아 배우자 재산의 1/2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아무리 배우자 명의라 하더라도 배우자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하려는 것이죠. 특히, 명의가 최근에 변경된 경우이거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의 명의로 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소명 정도가 높아집니다. 물론,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신청인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재산목록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 재산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배우자의 재산은 1/2을 청산가치로 편입해서 재산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보통의 실무입니다.
부부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전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했다면, 다른 배우자의 사건에서는 별도로 1/2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생 신청에서 재산 전부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1/2을 다시 재산목록에 기재하면 동일 재산에 대해 중복 평가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신청인이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 내역에 대해서도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혼한 경우라면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심(위장이혼으로 인한) 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 동시 개인회생과 시간차 개인회생
앞서 말했듯이 부부 동시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또 부부가 동시 개인회생을 하는 것과 부부가 시간 차이를 두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신청 자격에만 해당된다면 시간 차이를 두거나 동시에 신청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먼저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뒤이어 아내가 신청하게 된다면 이 경우 청산가치의 절반을 남편이 먼저 개인회생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후 아내의 경우는 동일한 재산 목록에 절반이 들어가게 된다면 중복해서 재산이 책정되게 되기 때문에 이전에 이미 재산이 책정됐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원만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부부 중 한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다른 배우자도 같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재산이 채무액보다 큰 경우 부부 개인회생 가능할까?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채무액은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자산으로 여기기에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 많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즉,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배우자의 재산 1/2을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거나 없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이 많다면 개인회생은 불가한 것이죠. 예를 들어, 재산이 없는 아내와 재산이 5천만 원인 남편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은 50%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이 아내의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 아내의 채무액은 25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신청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먼저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뒤이어 아내가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청산가치의 절반을 남편이 먼저 평가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의 경우 동일한 재산 목록에 절반이 들어가게 된다면 중복해서 재산이 책정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 이전에 이미 재산이 책정됐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원만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 동시에 개인회생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론 가능합니다. 흔히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될 경우 혹시나 부부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지만, 법원에서는 부부가 아닌 개별 사건, 즉 각자 개인의 회생 신청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은 부부 모두가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요건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것인데, 남편은 경제활동을 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고 부인은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부인은 소득이 없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생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도의 취지가 성실하고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부부 개인회생을 할 경우에도 부부 모두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모두 상관없으며 자영업 또한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결련 관할 제도
견련관할제도란 주채무자와 보증인 중 1인 또는 부부 중 1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다른 주채무자나 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먼저 신청한 사람의 관할법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같은 회생 위원이 부부의 사건 전체를 검토하므로 시간이 더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31) 216 2003 |
본 블로그 '새롭게 다시, 회생'을 운영하는 수원의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변호사로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 기업 등 신청인들의 편에서 많은 분들이 회생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생각보다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으므로, 꼭 도산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시고 진행하셔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출처] 배우자 재산과 빚, 부부 개인회생 총정리|작성자 로앤탑 회생전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