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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보전처분 신청 후 주의할 사항

올해 초 우리나라에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 우리의 일상생활은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사람 간 일정 거리 두기, 매일 소독 등

그러나 제일 많이 변화한 것은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아닐까 합니다. 언제 종지부를 찍을지 모르는 이 사태로 인해 소비를 멈추고 지갑을 굳게 닫은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 감소는 곧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재정난을 겪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에 정부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금융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일시적인 정부의 지원만으로 기업이 재정난을 벗어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업은 채무를 조정하여 갱생의 기회를 잡고자 법인회생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법인회생은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는 유지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기업의 한하여 그 기업의 채무 등을 탕감 및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여주어 기업 재개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은 철저히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되며,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기업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도 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관리인은 법원의 허락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채권자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법인회생 개시가 결정되기 전입니다.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관리인이 선정되어 있지 않아 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 및 도피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고, 변제를 독촉하는 등 그 권리행사가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의 채권자에 한해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보전처분이란 채무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소송 확정 혹은 집행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처분입니다.

법인회생 신청 후 개시 전까지는 채무자의 재산관리권은 유효하기 때문에, 재산 은닉·도피 행위, 불공평한 변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채권자,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같은 다양한 보전처분을 내립니다.

통상적으로 보전처분은 법인회생 신청 시 보전처분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보전처분명령신청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회생 신청 후 일주일 내외로 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보전처분, 그 내용은

법인회생 보전처분에 있어 그 내용은 크게 변제 금지, 차재 금지, 처분 금지, 직원 채용 금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제 금지는 보전처분 시점 전에 발생한 채무 등을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입니다.

차재 금지는 어음을 할인해주거나, 카드를 이용한 현금 융통의 행위를 금하는 것이며,

처분 금지는 부동산, 차량 등과 같은 일체 자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입니다.

직원 채용 금지는 노무직, 생산직의 직원 외의 직원 채용을 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보전처분명령이 떨어지면 재산관리가 막히게 되어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전처분 신청 후 주의사항

1. 필수적인 거래는 미리 매입

기업은 법인회생에 들어가게 되면 사업 운영에 있어 필요한 거래임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개시 신청 전에 발생한 채무는 공익채권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여 거래처와 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거래라면 사전에 공익채권을 일으켜 거래를 가능케 해야 합니다.

2.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명령 집행 중지

보전처분은 강제집행 등 중지 및 금지명령, 취소명령과는 다소 그 성질이 구분됩니다.

보전처분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관리 등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인데 반해,

중지·금지·취소명령의 경우 제3자, 즉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지하거나, 금지하거나, 취소시키는 등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때문에 제3자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보전처분과는 별개로 중지, 금지, 취소 등과 같은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이미 채권자의 추심명령을 받은 상황이라면 재판에 참석하여 현재 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추심 결정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채권자인 은행과의 거래 중지

기업은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운영을 통해 발생한 대금은 일반적으로 예금으로 받고 말입니다.

그러나 대금, 즉 돈을 받아야 하는 계좌가 채권자에 해당하는 은행이라면 지급 정지, 상계처리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체받은 대금을 사용하기 어려워져 재정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회생 보전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인회생은 법원의 철저한 감독 아래에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 보전처분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더불어 명령이 내려진 후에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찰나의 실수로 기각을 당하는 위험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법인회생, 그 처음에는

새롭게, 다시 회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