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등의 이유로 채무가 과하게 발생하거나, 급격한 경제 침체를 이유로 매출이 감소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 번 발생한 재정난은 매출이 회복되거나, 채무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해결되기 쉽지 않습니다. 매출 감소로 인한 체납금 발생은 채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채무 증가는 곧 다음 발생한 이익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한 상황이 초래됩니다. 악순환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다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 법인회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법인파산과 다르게 기업 존속이 가능한 제도로, 법원이 관여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법률관계를 조정해주어 갱생을 돕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회생을 통해 자금난을 막는 채권자 등의 채권추심을 금하고, 기업의 채무를 일부 탕감 및 조정해주며, 변제해야 할 채무 변제 기간을 늘려주는 등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법인회생은 파산의 위험이 도래한 기업에게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찰나의 실수만으로도 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MBC '서남대 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각' 관련 보도 뉴스 중 캡쳐화면
법인회생절차
성공적인 법인회생 인가를 위해서는 먼저 법인회생절차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 법인회생 신청
2. 회생절차 개시
3. 조사위원 조사
4. 회생계획안 제출
5. 회생계획안 인가
6. 계획 수행
법원은 제출받은 법인회생 신청서를 토대로 일차적으로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가 결정되면 서류 제출 기간 등을 기업에 통보하고, 기업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습니다.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정하여 해당 기업의 '계속가치'를 조사합니다. 이후 기업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데, 제출한 계획안은 관계인집회를 통해 동의를 받게 됩니다. 기업은 인가된 계획안의 내용을 그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수많은 법인회생 기각사유가 존재합니다. 회생의 핵심 사유부터 실수와도 같은 사유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서는 기각 사유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 기각사유
● 기업의 계속가치 여부
법인회생의 핵심은 기업이 존속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이 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한 매출을 가지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생 신청 시 1. 기업의 변제 능력이 결여되어 채무 변제가 불가한 경우 2.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3.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의 물품 처분 시 사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기업의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어 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되고, 임의적 파산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회생이 개시되더라도 조사위원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은 기업의 현재 및 미래의 예상 매출, 기업의 자산(적극재산, 소극재산), 채무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기업의 계속 가치를 판단하여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업은 이로 인한 기각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생을 신청하기 앞서 관련 법률인과 상의하여 회생 시점을 결정하거나, M&A(인수, 합병)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예납금 등 미납
기업은 법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회생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크게 예납금과 소송비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회생 신청 시 납부하게 되는데, 소송비용의 경우 송달료, 인지대 등으로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납금의 경우 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 책정되는 금액이므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크게는 억대의 금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특히 예납금은 법원에서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생을 신청하기 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산정해보고, 해당 금액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 회생계획안 동의 미달
회생계획안은 관련 법률 규정을 토대로 사업 운영 및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제출된 계획안은 관계인집회를 통해 채권자, 담보권자 등의 일정 동의를 받아야 가결됩니다.
즉, 관계자들의 마음에 드는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일정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을 위한 계획안을 작성하게 되면 계획 수행에 있어 기업이 또다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계획안은 기업과 관계인 사이를 조율하며 작성되어야 하며, 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각각의 관계인들을 설득하거나 원하는 내용을 계획안을 수정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강제인가를 신청하는 등 여러 방법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회생절차에서 법원에서 정한 납부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서류가 누락되는 등 회생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더라도 회생은 기각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법인회생의 기각은 기업의 '계속가치'가 크게 좌우하지만, 이외에도 예납금 납부, 회생계획안 작성, 서류 제출 등과 같이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로도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다시, 회생 이었습니다.
[출처] 법인회생 기각사유 주의할 사항|작성자 발견한 것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