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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하는 역할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이 급감하거나, 과도한 부채로 인해 재정적 위기에 당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 감소 혹은 부채 증가가 일시적이라면 긴축재정 등을 통해 매출 회복 혹은 부채 감소를 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직원 급여, 세금 납부 등 여러 위기가 같이 닥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것이기에 이를 끊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회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재정난으로 힘든 기업을 법원이 관여하여 이해관계인과의 관계를 조정해주는 제도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주 핵심입니다. 즉, 기업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된 관리인은 기업의 업무 수행과 재산관리처분에 대한 권리가 이전됩니다. 아울러 회생절차에 있어 원활한 절차 진행 및 계획 수행 등 주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대법원의 법인파산 및 회생 신청 및 인용

관리인 선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구 회사정리법 규정에 따라 기존에 있던 경영자를 배제하고 전문경영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경영권 상실을 우려한 기존 경영자들은 회사정리 신청을 꺼려하였고, 회사마다 그에 맞는 경영노하우가 제대로 인계되지 못하여 정상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회사정리법을 포함한 도산 관련법이 채무자회생법으로 통합·제정되면서 관리인 선임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경영인)를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고, 관리인 불선임하고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원칙을 배제하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정난 원인이 1. 개인 채무자 2.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등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유용하거나, 부실경영에 중한 책임이 있는 경우, 채권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회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기존의 경영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조기 회생절차 진입과 기존 경영노하우 활용을 통해 회생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관리인의 역할

그렇다면 관리인은 정확히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관리인은 기업과 이해관계인 전체를 관리하는 자로서, 공적수탁자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기존경영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므로, 역할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엄연히 대표자 신분과 관리인의 신분은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선임된 관리자는 기업 정상 운영을 위한 업무와 재산관리 등에 힘쓰고, 법원에서 고지하는 관리인 역할을 토대로 관리인으로써 업무 수행 시 법원 혹은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과 보고할 사항에 대해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관리인으로써 어떠한 직무를 하게 될까요?

 

먼저 기업은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을 받게 되면, 예비 관리인은 법원에 가게 됩니다. 향후 관리인으로써 해야 할 일들을 설명 듣고, 각종 결정을 받고, 개시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개시결정서에는 회생 기간 동안 제출 혹은 신고해야 하는 목록의 제출 기한이 안내되므로, 해당 기간이 도과되기 전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1. 채권목록(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와 지분권자 등)

2. 채권조사(채권 목록과 신고한 채권자의 채권을 비교하여 시부인표로 작성 등)

3. 재무제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4. 회생 관련 보고서(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재산상황, 재판 필요 유무, 조사보고서 등)

5. 회사 감정평가서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채권자들에게 회생 사실을 알리고, 관계인집회 시 관계인들에게 집회 날짜를 알리는 등 채권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의 원활한 채무 변제와 사업 운용을 위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에는 객관적인 수행 가능성을 기반한 사업보고서는 물론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공정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의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의결권이 있는 주주지분권자의 일정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기업과 채권자 사이에서 가능한 객관적이면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를 통해 일정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인가되었다면 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무가 종료되면 법원에 계산 보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절차이기에 특히

중요한 관리인의 역할

결국 법인회생은 관리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느냐에 따라 회생 인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 인가 여부는 ‘기업의 계속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지만, 인가 결정이 나기까지 그 과정을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안에 따라 미리 회생계획안을 준비하여 회생절차를 단축하거나, M&A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여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 또한 결국 관리인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적인 절차에는 법률적 지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의 실무 지식은 회생 가능성을 대폭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새롭게 다시, 회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