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지난 5월, 주식회사 이엠따블유의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를 통해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35일이 걸렸고, 시장에 복귀하기까지는 5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회생 진행 시 6개월~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기업의 시장 복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도 회생을 고려중인 기업에서 계획안 사전제출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고 계셔서 관련 내용으로 오늘 포스팅을 이어갈까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모습 - 조선일보
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은 계속기업가치가 있으나 재정적 위기를 당면한 기업을 위하여 법원이 채권자, 주주 등과 같은 이해관계인과의 관계를 조정해주어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회생을 희망하는 기업의 총 부채와 기업 가치 등을 파악하고, 앞으로 창출 예정의 수익과 채무 변제 계획을 확인하여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려보자면, 사업 운영을 통해 채무 변제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업에 존속 가치 여부가 회생의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회생은 폐지되고, 임의적 파산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존속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이해관계인들이 우호적이지 않다면 폐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회생이 인가되기까지 그 기간이 수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금 운용이 막혀 파산할 위험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에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는 회생 가능성을 높여주는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Plan)이란?
통상적인 법인회생절차는 이렇습니다.
회생 신청 -> 심사 -> 회생 개시 -> 기업 가치 조사 -> 법인회생계획안 제출 -> 계획안 심리 및 인가 -> 회생 수행
회생을 신청하여 심사를 통해 개시결정을 받게 되고,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채무자회생법 제223조에 의거하여 회생 개시 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P-Plan(Prepacked Plan) 혹은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이라고 합니다.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는 채무자 부채 중 1/2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거나 그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에 한하여 회생절차 신청 시부터 개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비치되어 이해관계인들의 열람이 가능하며, 계획안을 제출한 채권자 외의 채권자는 관계인집회일 전날, 혹은 법원이 정한 기간 초일의 전날까지 동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계획안을 제출한 뒤에는 회생 개시 전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목록, 관리인의 조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전계획안의 내용이 채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수정되었거나,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외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회신기간 종료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계획안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사전제출, 그 장점
회생계획안을 사전에 제출하게 되면 채권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신규 자금을 지원받아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사전에 기업의 상황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채권자, 양수인 등과 같은 이해관계인과의 협의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회생 기간 단축’입니다.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된 계획안은 일정 이상의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이해관계인의 수가 많은 경우, 설득하고 동의를 받는 등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동의가 부족할 시 채권자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계획안을 보완하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정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회생 절차는 폐지되므로, 사전에 계획안을 제출은 시간 단축은 물론 회생 가능성이 높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생계획안 사전 작성 및 제출은 채무기업은 물론 채권자 입장 모두 이익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필사적이라면
사전에 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일반적인 회생계획안 작성 시와 동일하게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규정되어 있는 법률을 위반하지 말아야 하고,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의 차등을 두어야 하는 공정·형평의 원칙, 변제조건이 같은 자끼리 평등해야 하는 평등의 원칙, 사업 청산할 때보다 불리하지 않은 변제방법이어야 한다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무엇보다도 실제로 수행 가능한 계획이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유리한 계획안은 기업 입장에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고, 기업이 유리한 계획안은 채권자의 반감을 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법인회생은 법원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 진행하는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잘 헤쳐나가 회생을 인가받고 종결까지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률적 지식은 물론 실무상 지식까지 갖추고 있는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회생.
새롭게 다시, 회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