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강과 재확산을 연속하고 있는 코로나19. 우리나라는 올해 초 첫 발병을 시발점으로 현재까지 점증적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창궐은 크게는 중견기업부터 작게는 개개인의 국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은 여행업계가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회생인가를 받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이미 법인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기업도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은 이스타항공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M&A를 진행하다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새로운 M&A 계약을 위해 기업과의 접촉을 시도중이며, 1,700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 채무 일부를 탕감 받기 위해 법인회생절차 진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M&A 없이는 법인회생절차 인가는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M&A는 도대체 무엇이며, 법인회생절차를 밟는데 있어 어떠한 작용을 하는 것일까요?
사진 NEWSIS
M&A란?
M&A는 Mergers & Acquisitions의 약자로, 기업 인수와 합병을 뜻합니다. 인수는 해당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이며, 합병은 해당 기업과 결합하여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이 의미가 보다 넓어져, 영업양도, 금융 합작관계 혹은 전략 제휴 등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M&A는 기업이 규모를 확장하고 기술적, 재정적, 구조적으로 그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기업과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회생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경우 조금 다른 이유로 M&A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함에 따라 자금을 확보하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가치를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회생절차에 대해 간단히 이해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은 채무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그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에 비하여 ‘기업 존속’이라는 큰 장점이 있어 회생 요건에 해당하고, 무엇보다 기업 운영을 이어가고 싶다면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을 지속 운영하는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러나 운영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거나 비슷하여 운영가치를 높여야 한다면 M&A를 통해 그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회생에서의 M&A
법인회생절차는 법원의 관여에 의하여 진행되는 법적 제도로, 이 과정에서 M&A 진행시 인수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M&A 진행 시 해당 기업 실사, 우발채무 등으로 인해 계약 완료까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회생에서의 M&A 진행 시 법원에서 선정한 조사위원이 채무자(기업)의 실사를 완료하고, 회생계획안에 없는 모든 채무는 실권되므로, 인수하는 입장에서 감내할 리스크가 사라집니다.
법인회생을 위한 M&A는 시기에 따라 1. 회생신청 전에 진행하여 회생절차에서 승인, 2. 회생 개시 후 인가 전 진행하여 승인, 3. 회생 인가 후 진행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M&A를 목적으로 회생을 신청하거나, 회생 폐지 위기에서 예비적으로 M&A를 추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절차를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회사의 사업 운영을 통한 자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M&A절차를 적절한 시점에 활용하거나 예비적으로 염두에 둔다면 회생 인가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스토킹호스 방식
그러나 M&A 진행 시 공개경찰입찰을 통해 기업이 매각된다는 확실한 답이 없다 보니 무산되어 회생이 폐지될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회생절차에 있어 입찰 전 미리 예비인수인을 찾는 스토킹 방식으로 기업의 M&A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이란 기업 매각 시 사전에 인수를 희망하는 예비인수인을 찾아놓고, 이후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스토킹호스 방식을 진행하면 예비인수인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없으면 예비인수인에게 매각하게 되는데, 그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있다면 우선권이 있는 예비인수인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이 방식은 기업 입장에서 인수합병 가능성을 높이고, 혹여 인수 무산 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유리한 방식입니다.
이는 M&A 추진을 희망하거나 예비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M&A는 물론 회생 인가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는 스토킹호스 방식에 대하여 고민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간과해선 안 되는 법인회생절차
M&A를 활용하여 회사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 법인회생절차를 성공리에 인가받는 것은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인회생절차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회생절차는 법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이 명하는 기한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예납금 등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서류 일부가 누락되거나 미납 등이 있을 경우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최악의 상황은 회생이 폐지되거나, 임의적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무엇보다도 회사 자산 규모에 따라 수천에서 수억의 비용이 필요하고, 조기에 회생이 폐지되더라도 해당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회생 전부터 성공적인 인가를 위한 법률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다시, 회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