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강타한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인 매출 회수와 영업 이익 감소만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더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400여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코로나19 중소기업 경영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64.1%의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올해 초 조사한 기존 조사 34.4%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시 ‘3개월 이상 감내 불가’에 응답한 업체는 42.1%, ‘6개월 이상 감내 불가’는 70%에 달했습니다.
직격탁을 맞은 업체의 파산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작년 약 7% 증가한 522건으로, 역대 최대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기업 정리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사태로 일시적으로 재정적 타격을 입고 있는 경우라면 법인파산이 아닌 법인회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기업 정리가 아닌 기업 운영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채무가 탕감되기도 하고, 밀린 직원의 임금을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주며, 무엇보다도 경영권이 유지되어 사업 운영에도 유리한 제도입니다.
대신 그만큼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회생 대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조건에 맞지 않거나, 절차 상 서류 누락, 미납 등 실수가 있으면 회생이 기각되고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회생은 정확하게 어떤 제도이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일까요?
법인회생절차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며, 세심한 준비를 요합니다.
법인회생절차
법인회생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 기업과 이해관계인 간 발생한 채무 등에 따른 법률관계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현재 기업이 재정적 위기에 당면해 있으나 청산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더 가치가 높다고 평가될 때 인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법인회생절차는 크게 1. 회생 개시 신청 2. 회생 개시 결정 3. 조사 4. 회생계획안 제출 5. 인가 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채무자 혹은 신청 가능한 자가 회생 개시를 신청합니다. 이때 신청 7일~14일 내에 채권자가 신청한 혹은 앞으로 신청할 강제집행에 대해 중지명력 혹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생 개시결정을 위해 법원은 대표자 심문, 회사 방문을 하게 되는데, 심문 전까지 예납금을 납부해야 절차가 정상 진행됩니다. 예납금은 기업의 자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회생 신청 전 미리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3. 개시가 결정되면 기업은 기업의 업무수행과 자금 관리 및 처분, 회생 진행을 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때 관리인은 기존경영자 선임도 가능합니다.
4. 기업은 법원에 권고한 기간 안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 신고하고 채권시부인표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확정된 채권은 앞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해야할 채권입니다.
5. 법원은 기업의 계속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선정한 조사위원을 통해 관련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습니다. 조사보고서에는 기업 가치 산정 외에도 채무가 발생한 경위, 재산상황, 변제 가능성 등이 들어가며, 이를 위해 고도의 전문지식과 판단능력을 지닌 자를 선임합니다. 이때 조사위원의 보수는 기업이 납부한 예납금에서 지급됩니다.
6. 다음은 가장 중요한 회생계획안 제출입니다. 기업은 사업 계속과 예정하는 채무 변제, 현 재산상황과 기업 자치 등을 판단하여 계획안을 작성합니다. 특히 계획안에는 관련 법규 준수, 공정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실제 수행 가능한 회생 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7. 기업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이해관계인(채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일정 동의 여부에 따라 법원은 마지막으로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가가 결정되면 내년도부터 회생계획안에 맞춰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금이라도 회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절차는 폐지되며, 임의적 파산선고가 내려집니다. 이때 기업의 '계속가치'를 증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법원에서 명한 기한 미준수, 서류 누락, 예납금 미납 등 발생 시에도 절차가 정상진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신청 전 주의사항
그러나 법인회생은 심사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 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일정 현금을 확보해놓아야 합니다. 회생기간 동안 운전자금, 고정비, 예납금, 법원납부료, 법률인 선임료 등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예상 비용을 계획하여 확보해놓아야 합니다.
2. 기업의 재무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무재표를 통해 회계처리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야 회생절차를 밟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3. 미리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타 채권자의 불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등 형사건 입건 시 회생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자금이 고갈되기 전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의 자금이 아예 고갈되어 있을 때보다는 예상되는 시점에 회생을 신청해야 인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도산 관련 법률인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회생은 자칫 파산으로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도산전문변호사로부터 실질적인 실무지식을 통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생, 파산 여부를 결정하기 앞서 적절한 시기를 파악하고, 어떠한 방법을 결정할지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 마지막 기회
채무를 갚기 버겁고 재정적 어려움이 극심해지는 상황이라면, 법인회생은 기업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신청 전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법리적 문제 확인, 회생 계획 사전 준비, 회생개시 후에는 채권자, 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회생계획안 작성 및 조정 등 철저한 계획 하에 그 기회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새롭게 다시, 회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