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로 채권추심, 독촉과 압박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채무자분들은 채권추심에서 일시적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체로부터 과도한 채권 추심을 당한 사람들의 추가 피해를 막아주는 변호사(채무자대리인)를 정부가 무료로 고용해주는 것인데, 채무자대리인이 지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무자를 접촉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직접 접촉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못 갚고 있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추심으로 시달리는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채권자가 빚을 갚는 문제(변제)에 대한 사항을 채무자 대리인과만 협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면 대부업자는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직접 독촉을 할 수 없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변제 독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채무자들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여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는 등 모든 접근이 봉쇄되는 등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부업체·불법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린 취약계층이 불법·과잉 채권 추심 피해를 보지 않도록 2014년에 시작한 제도지만 제도 자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비용 문제도 있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11억5천만원을 편성한 상태인데, 이는 제도 이용이 필요해보였던 피해자(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센터 2018년 집계) 4200명의 3분의 2가량을 지원할 예산규모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자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가능한 채무자
1.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는 채무자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관을 제외한 대부업체에 채무자대리인제도의 효력이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회생 관련 채무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 중에서 기각을 당하거나 폐지예정자, 폐지신청자, 법원의 보정권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분,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거나 진행하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변호사를 채무대리인으로 선임하셔서 일정기간이라도 압박에서 벗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파산 관련 채무자
개인파산 준비 중이거나 진행하는 분들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때까지 채권추심을 감당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서 대전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시고 채권추심을 잠깐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예정자 및 신청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했던 분들이나 신청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채무자들도 대전회생파산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시면 대전변호사가 대신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5. 기타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으로 힘드신 채무자
위와 같은 분들에게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채권추심의 두려움이 날이 갈수록 커질텐데요,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셔서 방어를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2019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10명 중 1명꼴로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 아래와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④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⑤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⑥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⑧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⑩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야간에 전화나 문자, 방문을 통해 추심을 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에서 채무 사실을 알리고 빚을 대신 갚을 것을 강요하며, 다른 빚을 내 빚을 갚으라는 강요를 하는 피해 사례도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 필연적으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방어해야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권자가 대부업체인 경우에만 채무대리인제도가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만을 대응하게 되는데, 채권자가 행하는 법적인 일련의 조치, 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채무대리인제도로 막을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야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031) 216 2003 |
본 블로그 '새롭게 다시, 회생'을 운영하는 수원의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변호사로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 기업 등 신청인들의 편에서 많은 분들이 회생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과도한 추심을 방어하는 채무자대리인제도|작성자 로앤탑 회생전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