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기업에 이익이 잘 나오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채가 과도해져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현저히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가 지속되면 폐업이나 파산의 방법을 고려하지만 기업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법인회생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채무 변제를 도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파산보다는 더 많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는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회생 절차를 통해 해당 기업이 회생 기간 동안 매출을 일으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핵심입니다. 기업이 계속 운영하여도 채무를 갚을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되면 회생 절차는 폐지되고 파산을 선고합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이기에,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법원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소용비용으로는 예납금,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절차를 대리하여 줄 변호사 비용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정한 납부기한에 맞춰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늦춰지거나 회생 자체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현금을 준비해놓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회생 신청 시 - 인지대, 송달료
법원에 어떠한 신청(민사, 가사, 행정 등) 시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회생 신청 시에도 반드시 납부해야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미납 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내는 소정의 업무처리 비용입니다. 이는 신청 사건에 따라, 비용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에서 정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회생 절차의 인지대는 30,000원이며, 금지나 중지 명령, 보전처분 신청 시 별도로 각 2,000원이 추가 발생합니다.
송달료는 우편 비용입니다. 법원에서는 회생 관련 서류를 관계인에게 보내주는데,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우편 비용을 회생 신청 당사자가 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서류를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할 때마다 비용을 입금하게 되면 과정이 번거롭다 보니, 법원은 대략적으로 예상 송달 횟수를 미리 산정하여 납부 받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 시 송달료는 40회분+(채권자 수*3회분)입니다. 현재 1회 송달료(5,100원)과 채권자 수를 대입하면 대략적인 송달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 시 채권자 수를 10명이라고 가정했을 대, 인지대와 송달료 비용은 대략 40만 원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 중 - 예납금
법원은 기업의 회생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할 조사위원을 선정합니다. 조사위원은 회생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위원의 보수는 예납금에서 지급되며, 보수 금액은 예납금의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납금은 조사위원 보수에다 부가적인 비용이 더해지므로, 보수를 알면 대략적인 비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보수는 회사의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산 총액 50억 미만 시 1,500만 원, ·50억~80억 미만 시 1,800만 원, ·80억~120억 미만 시 2,700만 원, ·120~200억 미만은 3,200만 원, ·200~300억 미만은 3,900만 원입니다.
만일 자산 총액이 50억 미만이고, 간이회생절차 대상에 부합한다면 보수는 최소 300만에서 1,200만 원 선입니다.
이에 법인의 내부 상황 등에 따라 부가 비용이 더해져 총 예납금이 산정되므로, 넉넉하게 비용을 예상하고 있는 좋습니다. 또한 예납금 납부기한은 5일 내외이며, 분할 납부(특별한 사정 예외)나 감액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놓아야 합니다.
* 만일 1,2년 사이에 받은 감정평가자료가 없다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별도의 감정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감정료가 발생합니다. 감정을 통해 기업이 소지한 부동산(건물, 토지), 기계설비 등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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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금액을 추산해보자면 법인회생에는 적어도 수천에서 억대 이상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럼으로 당사자는 소요된 비용보다 더 값진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바로 '회생 인가'입니다.
회생 절차는 기업의 계속 운영을 허락하는 제도인 만큼, 복잡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며, 까다로운 서류 검토가 진행됩니다. 무엇보다도 서류 미제출, 누락 및 비용 미납 등 기업의 실수에 대해서도 가차 없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회생절차를 결정하였다면 신청 전부터 절차 업무를 대리하여 맡아줄 법률인이 필요합니다. 인가를 위한 준비는 물론 자칫 놓칠 수 있는 세밀한 부분까지 전문인의 손길이 닿는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법률인 선임비용은 변호인의 회생 경력, 관련 전문분야 등록증 여부, 법률사무소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며, 회생 기업의 자산 규모, 채권자의 수 등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상담을 받은 뒤 비용을 산정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호인 선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비용 여부를 떠나 실제로 법인회생 경력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를 안 해본 곳보다는 해본 곳, 한 번 진행해본 곳보다는 다수의 경험이 있는 곳을 선택해야 긍정적인 결과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다녀진 새롭게 다시, 회생센터 로앤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