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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계획안 작성 팁 그리고 유의할 점

코로나19로 인하여 흔들리는 여행 관련 업체가 급증하였습니다. 정부는 관련 업체를 위하여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중소형 여행사들은 이미 폐업을 하거나 대형 여행사의 경우 업무 일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저번 달 숙박 전문 예약업체 운영사의 회생 절차 신청에 이어 이번 달에는 호텔리조트 전문 위탁운영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굳이 ‘법인회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인회생의 핵심은 ‘기업 경영’입니다. 지금 당장은 재정적인 위기를 맞아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 기업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윤으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니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제도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의 경우 채무가 있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자본의 1/10 이상의 채권이나 주식, 지분을 가진 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 보전을 위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채권자 입장에서도 파산보다 더 나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회생절차

법인회생절차는 크게 심사, 개시 결정, 기업가치 조사, 관리인 보고, 회생 계획안 제출 및 채권자 동의, 회생 계획안 심리 순으로 흘러갑니다. 과정마다 회생이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각되거나 임의적으로 파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또한 절차상 법원에서 관련 서류 제출 누락 혹은 기간 미준수 시에도 회생이 어렵습니다.

개시가 결정되고 나면 법원은 앞서 기업의 회생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차후 회생 계획을 위해 현재 객관적인 보유재산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앞서 선임된 관리인과 조사 위원이 진행하게 됩니다.

관리인은 법인의 업무 수행 및 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권한을 전속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재 법규상 관리인 선임 시 기존 대표이사나 기존 경영자를 선임할 수 있어 회생을 하더라도 본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조사 위원은 법원에서 선정하는데,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 경영할 가치가 있는가를 조사하는 업무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법인을 청산하는 것보다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이득일 경우에 회생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다음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회생 계획안 제출입니다. 계획안은 회생 여부를 단락 짓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제출 전 세심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법인회생계획안이란

법인회생계획안이란 법인의 재구축 및 차후 수익을 예측한 채무 변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 참석하는 자, 즉 회생 채권, 회생담보권, 지분권을 가진 자와 주주의 일정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들의 동의를 얻을만한 내용의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안에는 기본적인 수익창출할 사업 계획서, 손익계산, 자금수지 외에도 채무자 회생법 제193조 1항에 의거하여 · 주주, 지분권자, 회생권자, 회생권자의 권리 변경 · 공인 채권 변제 · 채무 변제할 자금 조달 방법 · 예상 이상의 수익 발생 시 용도 · 개시 후 기타 채권 있을 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차등을 두면서도, 변제 조건이 동일한 성질의 권리자들은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사업 청산하는 것보다 불리한 변제방법이 되지 말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해당 계획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회생 계획안은 실제로 실현 가능하면서도 기업에게 너무 불리하지도, 채무를 변제받을 자, 주주 등도 동의할만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족하지 못한 법인회생계획안, 대안은

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의사를 결정할 권리, 즉 의결권을 가진 자들의 일정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의결권자는 크게 회생 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로 나뉘고, 각 권리자대로 나누어 동의를 받게 됩니다.

· 회생 채권자의 조는 해당 조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을 가진 의결권자의 동의

· 회생담보권자의 조는 담보권의 의결권 총액 3/4 이상을 가진 의결권자의 동의

· 주주·지분권자에게도 의결권이 있다면 해당 의결권 총수의 1/2 이상을 가진 의결권자의 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결권자들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의결권자 대부분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내용을 절충하거나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여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그래도 동의, 즉 만족하지 못하는 권리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마지막 수단으로 ‘강제 인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강제인가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법원 직권으로 회생계획안 인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강제인가는 최소한 한 조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 사유가 비합리적이며, 파산보다 회생의 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강제인가 신청마저 기각되면 사실상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요소가 없게 되어 폐지 또는 파산을 선고받게 됩니다. 결국 법인회생에 있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회생계획안 내용부터 관계인의 동의, 더 나아가 고려해봐야 하는 강제인가까지 법률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생은 곧 기회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구석에 몰린 기업에 한 번의 기회를 쥐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한 방법은 이 기회를 잡아본 자가 제일 잘 알겠죠?

법률사무소 로앤탑 새롭게 다시, 회생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