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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 부인권의 행사, 그 주체와 시기

부인권이란 회생 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이하 '회생 채권자 등'이라 한다)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다른 회생 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담보 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회생 절차 개시 후에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행사 주체나 행사방법 등에 있어 차이가 있고 적용되는 범위도 더 넓다(사해행위 외에 편파 행위도 적용 대상).

아래의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판결 [사해행위취소등] [공2018하,1272]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자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소극)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자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파산 관재인이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지(적극) 및 파산 관재인이 소송수계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것

[3]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던 채권자 취소소송을 파산 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파산 계속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적극)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16하,1234]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소송의 중단 및 파산 관재인의 소송수계를 규정한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행위 주체

주지하다시피 회생 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의 주체는 관리인 혹은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 본인이 된다. 회생 채권자들은 직접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만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이 부인권 행사를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행사 시기

법 제112조는 부인권의 행사기간을 개시 결정일부 터 2년 이내 혹은 부인권 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절차에서도 같다.

부인권은 감소한 재산과 기업의 수익력을 회복하거나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된 채무자 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이다. 부인권에는 고의 부인(채무자가 회생 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 위기 부인(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회생 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부인하는 것), 무상 부인(채무자의 무상행위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있다. 부인권은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부인권 소송의 실체적 효과

다수 설은 형성소송설과 이행·확인소송설이 대립하는데, 우리 법원은 이행·확인소송설이다. 이행·확인소송설에 의하면 소송의 대상은 부인권 자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발생한 권리관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판결문에 ‘~한 행위를 부인한다’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00행위를 취소한다’라는 식의 주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만약 부인의 권리가 형성되었다는 판결에 그친다면 그 판결을 근거로 부인 행위를 취소할 다른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회생 절차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부인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청구취지에 원상 회복을 구하고, 청구원인에 부인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부인권은 회생 절차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회생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생 절차의 종료(종결·폐지)에 의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