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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 공통점과 차이점

한국거래소가 제공한 '코스닥 실질검사 운영결과'에 의하면, 2009년 ~ 2012년의 각 연도별 기업의 상장폐지 사유 1위는 횡령·배임이라고 합니다. 특히 2010년도에는 상장폐지한 전체 기업 47개 사 중 횡령배임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이 총 24개 사로, 약 5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실제 기소되는 횡령 및 배임 사건(업무상 횡령, 배임 포함)은 더 많았습니다. 지난 5년간 평균 기소 건수는 4,398건이며, 2018년 횡령배임 혐의 관련 1심 선고된 사건은 5,267건입니다.

이처럼 자산 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업의 재산, 재물,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경제범죄,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기업의 근간까지 흔드는 주요한 문제이기에 적정한 시점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것으로,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를 어기고 그 재물을 마치 자기의 것처럼 불법으로 취득하여 가지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때 횡령에서 말하는 재물의 불법 취득은 공금의 사적 유용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였을 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집합건물 관리 회사가 소유자들로부터 받은 특별수선충당금을 일반 경비로 사용한 경우, 여러 법인을 소유한 자가 A 법인의 금원을 B 법인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급하게 금원이 필요하여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기업, 단체 등의 자금을 사용 후 다시 채워 넣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범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득을 취한 액수가 5억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같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또한 횡령과 같이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것으로, 업무상 다른 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어기고 본인 혹은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임무를 맡긴 자의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상 피해 여부는 재산 상태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을 포함하며, 현재의 피해 외에도 장래의 예상 손해도 포함됩니다. 기업의 영업비밀 혹은 기밀자료 등을 유출하는 경우, 동종 업계를 설립하여 자신의 거래처를 가로채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범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횡령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며, 특경법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규만 놓고 보았을 대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당하는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해가 쉽도록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해보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두 범죄는 피해자와 업무상 발생하는 재산범죄입니다. 두 범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법률상 계약 관계, 즉 직장 안에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호회 등과 같은 사조직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생활 안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횡령, 단순배임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영득의사에 따라 죄 여부가 달라지는 것도 동일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우선 본인이 하는 행위를 인식하고 행할 의사가 있으며, 당사자 혹은 제3자가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타인의 것을 사실상 혹은 법률상 처분하였어야 합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행위 당사자에게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에 있어 이를 위반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사건 수사 진행 및 합의가 난항을 겪는 경우가 적잖이 있습니다.

* 차이점

두 범죄의 가장 큰 차이는 행위의 주체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행위의 주체는 '타인의 재산, 물건 등을 보관하는 자'인 반면 업무상 배임죄의 행위 주체는 '재산상 업무처리자'입니다.

또한 횡령은 재물을 직접 불법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인 반면, 배임은 직접적으로 금원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이득을 취하였거나 제3자가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성립요건이 미충족 되면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 판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불법영득의사 여부, 문제 행위가 발생했던 순간의 사실관계, 범죄의 객체, (경제적 관점을 포함한) 손해금 등을 밝혀야 합니다. 특정 행위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즉 위법하지 않는다면 두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소를 당한 입장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증명할 증거 확보, 고의성 여부 입증 등과 같이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률인과의 체계적인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의 공통점과 차이점|작성자 발견한 것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