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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소유의 채무자 재산, 받아내기 위해 활용할 환취권

환취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는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는 채무자 이외 다른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은 아니므로 그 소유자가 이를 달라며 요구할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다(환취). 이처럼 환취권이란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여 관리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환취권은 채무자회생법이 새롭게 인정한 권리가 아니고 실체법상 권리를 당연히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실체법상 소유권, 목적물의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 채권적 청구권 등이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환취권은 관리인을 상대로 행사하여야 한다. 환취권은 회생절차에 따라 행사할 필요가 없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행사하면 된다.

환취권과 관련한 재미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선박의 허위매매

채무가 상당히 많은 A선사가 채권자들이 자신의 선박을 압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MV 선박을 친구가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B선사와 상의한 뒤 대가 없이 B선사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고 선박 등기명의를 B선사로 옮겼다. 하지만 B선사가 돌연 회생절차에 들어가 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가정해본다면, 실제 소유자인 A선사가 형식상 B선사 명의로 등기를 해둔 선박을 회생절차에 들어간 B선사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MV선박에 대한 매매계약은 A선사와 B선사의 합의하에 허위로 체결된 가장매매이므로 두 회사 사이에서 MV선박의 소유자는 A선사임에 틀림없다.

민법상 허위의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기 때문이다(민법 제108조 제1항 ). A선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B선사의 관리인에게 MV선박에 대한 환취권을 행사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허위의 의사표시가 무효라 할지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즉 허위임을 모르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민법 제108조 제2항). 허위행위의 외형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이 선임한 B선사의 관리인은 A선사와 B선사 간 선박매매가 형식상의 가장매매였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이제 A선사가 MV선박을 환취(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는 B선사의 관리인이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한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대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경우 대법원은 관리인의 제3자성을 인정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파산사건에 관한 판례이긴 하지만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은 선임되어 파산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설명되는 법적 지위에서 여러 가지 직무권한을 행사하는바,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한 것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2005. 7. 22. 선고 2005다4383 판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등). 다시 말해 관리인은 허위·가장행위의 외관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라고 보는 것이다.

추가하여 대법원은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위 2004다10299 판결)고 한다. 때문에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허위·가장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결국 실선주인 A선사는 B선사의 관리인에게 MV선박에 대한 매도가 가장매매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선박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B선사의 관리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MV선박의 가장매매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이다.

[출처] 제 3자 소유의 채무자 재산, 받아내기 위해 활용할 환취권|작성자 로앤탑 회생전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