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회생계획안 제출 제도(P-Plan)
회생기업은 신청이나 개시 자체로 신용도 급락, 채권회수, 거래처의 기피 등으로 영업과 신규투자에 막대한 지장을 겪게 되며, 따라서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는 개시, 인가, 종결이나 허가신청 등에 대한 각종 심리, 채권조사나 채권자 동의를 위한 각종 절차 진행 등에 있어 법에 근거한 공정한 절차진행과 결정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사법절차이고, 그러한 공정성을 기초로 부실기업이 회생하는데 필요한 M&A나 채무의 감면변경 등 다수 이해관계인과의 집단적 법률관계 조정이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될 수 있는 법익들 사이의 충돌은 회생절차의 실효적 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 설명드릴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는 그러한 법익충돌을 극복하고 회생절차의 실효적 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P플랜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고 이후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는 통상적인 회생 절차와 달리, 채무자 부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심리·결의해 인가하는 방식인데, 쉽게말해 법원이 정한 서면결의 회신시간의 초일 전날까지만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도 결의가 된 것으로 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사전계획안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회생 개시 전에 신규자금을 확보해 '신속히'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223조 1항은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5일, 단기간에 빚을 줄여주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에 나서는 형태로 기업회생을 추진하는 사전회생계획제도인 'P플랜(Pre-packaged Plan)'을 적용한 첫 사건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P-Plan은 동 조항에 따라 사전 회생계획안 제출 제도를 통해 구현되고 있는 것이죠. 즉 회생절차개시신청 이전에 회생법원 외에서 이해관계인들과의 사전 협상(자율협약, 워크아웃에서의 협상 포함)을 거친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사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의 P-Plan 사례는 많지 않은데, 창원지방법원의 ㈜성우엔지니어링, 수원지방법원의 미주제강㈜, 서울회생법원의 ㈜레이크힐스순천, ㈜대지개발, ㈜버드우드 등 골프장 운영업체 3곳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위 사례들을 살펴볼 때, P-Plan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규 자금 지원이나 (스토킹호스 방식) M&A 투자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이크힐스순천 사례는 ㈜골프존카운티가 스토킹호스 방식 M&A로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사전 회생계획안이 작성되었고, P-Plan과 스토킹호스 방식 M&A가 결합된 사례로, 개시결정일부터 47일만에 인가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전회생계획안 제도는 채무자회생법 제223조에 따라 과반 이상 채권자 혹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하여 이를 인가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회생절차를 의미합니다. 사전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기 때문에 빠른 회생절차 종결이 가능하고, 기존 회생절차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장점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생절차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시간이 오래걸리는 반면 사전회생계획안 제출 제도는 이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조조정을 비교적 빠른 시일내로 실시할 수 있고 회생 또한 신속히 진행되며 비용 또한 절감되는 것은 물론이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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