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행에 앞서 현금 확보가 중요합니다.
우선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될 시 금융기관은 예치되어 있는 회사의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하게 됩니다. 그 후 보전처분이 결정된 후라면 거래처에서 입금하는 예금 잔액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기 때문에 법원 예납금(인지 대 32,000원, 송달료 40회분 + (송달료 3회분 X 채권자 수), 예납금 : 조사 위원 보수 + α)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원활하게 회사 운영하기 위함이죠.
2. 개시 신청 시 채무변제 유예
여러 이유로 운영자금 부족을 겪어 지급불능에 처한 회사가 회생을 신청할 경우 개시 신청을 한다면 회사 자금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생 인가 여부 결정 시까지 채무변제가 유예되고, 채권자는 이에 따라 강제집행과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3. 기각결정 받는 가장 큰 이유
기업회생 신청 후 안타깝게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생 절차 비용, 예를 들어 법원 예납금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둘째로 회생 절차를 통한 갱생의 아닌 여타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셋째는 향후 벌어들일 사업소득(계속기업가치)이 현재 법인의 자산 (청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죠.
4. 채권자 동의로 인가 결정
기업(법인) 회생 신청에서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회생담보권자는 의결권의 4분의 3, 회생 채권자는 3분의 2, 주주·지분권자는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인가 결정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5. 개시 결정 전 세금 변제 3년 유예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 전 날까지 납부할 세금은 회생 채권 내 조세채권으로 분류되어 법률상 회생계획 안내 인가 일로부터 만 3년 내에 변제하면 됩니다. 개시 결정일 이후 납부해야 할 세금은 공익채권으로 납부일에 납부하면 됩니다.
6. 인가 요건은 규정에 적합할 것
법률상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요건 중 하나, 필수적인 회생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함은 물론,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하여야 하고, 회생 계획안에 대한 결의를 성실, 공정한 방법으로 해야 규정에 적합합니다.
7. 회생 신청 전 보증인 보호 필요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의 재산은 보전되지만, 보증인은 회생 절차 신청과 관계없이 금융기관은 대출금 회수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연대보증인 또는 담보를 제공한 보증인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연대보증계약의 보증인 보호법 적용 여부 검토)에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8. 지급보증서 미리 체크
건설업종의 경우엔 공사를 진행하는데 보증보험 또는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회생 절차 신청 후에는 동 보증서의 발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9. 되도록이면 부도 전 회생 신청할 것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에 부도가 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도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오히려 부도 전에 신청함으로써 부정수표 단속법에 적용 배제되고 조직이 안정되어 있을 때 신청함으로써 기업의 재건에 매우 유리합니다.
10. 직원 급여 및 퇴직금 보장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들의 경우에는 회사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난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최근 3개월분 급여 및 3년분 퇴직금을 우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나머지 급여 및 퇴직금 또한 회사의 회생계획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임원의 경우 경영 파탄의 책임을 물어 급여 감액 등 일부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혹 임금이 체불되어 어려움을 겪는 독자가 계신다면, 먼저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임금액이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2개월), 그 후 도산 신청 및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 결정이 있으면 1개월가량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 후 체당금( 근로자 1인 이상이 고용되어 있는 회사라면, 회사가 임금을 주지 못하고 망해버렸을 때 국가에서 회사 대신 체불임금,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데, 이를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을 신청해야 하는데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진행되므로 1개월 이상으로 보시면 되므로 최종 3~6개월을 잡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