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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관련 실무적으로 자주 하는 질문 답변

법인(기업) 회생 관련한 자주 하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문의하셔도 좋으나, 먼저 아래 FAQ를 살펴보신 뒤 문의하시면 더욱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인과 기업 파산 선고 결정 이후가 궁금해요

법인의 자산이 없는 동시 폐지 사건의 경우, 파산선고 결정과 동시에 법인파산절차가 종료되지만 법인의 자산이 있는 이시폐지 사건의 경우에는 파산선고 결정일에 파산 관재인이 선임되며, 이후 법인과 기업의 자산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환가, 배당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더 이상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배당할 자산이 없게 되면 법인과 기업 파산 절차가 종료하게 됩니다.

조사 위원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법원은 법인과 기업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무·경영분석,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등 고도의 전문적인 회계·경영·경제 지식과 판단 능력이 요구되는 사항의 조사를 명하기 위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시 결정 무렵 조사 위원이 선임되고 있으며, 법원이 정하는 일정 기간 내에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법인과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법인과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법인회생계획에서 누락된 경우 실권되므로, 채권신고가 되어 있는지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라면 조사확정재판 등으로 채권 확정을 구할 수 있는 기간(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 조사 기일로부터 1개월)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간을 엄수하여야 합니다.

법인과 기업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관리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법인과 기업회생 개시 결정과 동시에 명하는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조사기간, 법인회생 계획안 제출 기간 등 각종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채권조사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들에 대한 시인 또는 부인 여부를 밝히는 절차로서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 제도는 무엇인가요?

법 개정으로 2015. 7. 1.부터 소액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 회생 절차 신설되었습니다.

- 소액 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 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이 있었음

- 간이 회생 절차에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 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가결 요건을 완화시킴

적용 요건

-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 소득ㆍ농업 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함

- 회생 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현행 대통령령은 30억 원 이하로 정함)인 소액 영업소득자는 간이 회생 절차 신청을 할 수 있음

통상의 일반회생 절차와의 차이점 내지 장점

- 간이조사위원 선임: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에 의하여 조사 위원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 (☞ 통상의 사건보다 조사 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 비용이 작음)

- 가결 요건 완화: 기존의 가결 요건 이외에 ‘회생 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 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채무자 회사의 기존 경영자가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나요?

법은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 절차 진입과 경영 노하우의 계속적인 활용으로 법인회생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개인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등 일정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기업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법인회생 절차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법인과 기업회생 인가된 법인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법인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법인회생 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법인회생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회생 절차 개시 후에 당해 법인회생 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인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법인파산선고를 합니다.

법인과 기업 회생 계획안은 누가 제출하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법인과 기업회생계획안은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 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도 회생 계획안 제출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법인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계획안은 ①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② 회생담보권, 회생 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며(공정·형평의 원칙), ③ 변제 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하고(평등의 원칙), ④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⑤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탑이 운영하는 '새롭게 다시, 회생' 기업 회생팀은 기업회생 신청 업무는 물론 기업 회생 개시 결정 이후 관리인의 업무, 회생계획의 수립 및 기업의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위한 경영전략까지 각 분야별 담당자들이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고품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처] 법인회생 관련 실무적으로 자주 하는 질문 답변|작성자 로앤탑 회생전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