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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장점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과한 부채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각 신청인의 재산 및 소득에 따라 이자는 전액 탕감, 원금은 80%이상 탕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직장생활 및 가정생활이 가능하며, 신청 후 금지명령의 결정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시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법이 굉장히 유용하고 파격적인 만큼 신청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게 된다면 생업을 제쳐두고 매달려도 꽤 오랜기간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도산전문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회생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죠. 우선 신용불량자에 등록이 되면 각 금융권은 채권 추심을 위한 자료 협조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므로 해당 채무자의 채무와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왠만하면 돈을 빌리거나 연체를 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애초에 조심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받는다면 후에 대출을 받는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점

먼저 회생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인터넷에서 보다시피, '최대원금 몇% 및 이자탕감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란 점입니다. 아무리 파격적인 제도라도 절대로 법원이 '돈 적게 벌고 먹고 살 돈도 있어야하는데 변제금까지 내야하니 줄여준다' 하는 경우는 없다고봐도 무방합니다. 상식선에서만 감안을 해줄뿐입니다.

회생 사례

A씨의 사례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지고 있는 채무는 10억원이라고 치고, 그의 연봉이 2200만원이라고 치면 원금만 갚으려 해도 25년을 갚아야 합니다. 여기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통과된다면 최대 60개월 동안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면 채무를 없애고 면책시켜 줍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 보장은 의무이기 때문에 납입할 금액은 적어지는데, 게다가 변제 인가가 났다면 신고된 소득에 비해 더 많이 벌더라도 인가났던 금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대신 역으로 원래 받는 돈보다 더 적게 받아도 장애, 정년퇴직과 같은 특별한 사유 및 그에 대한 소명이 없으면 변제금 조정을 해주지 않고, 폐지 신청 후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나 수수료는 다시 내야 합니다.

*관할 지방법원에 따라 매년 소득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개인회생의 장점

국가가 서민들을 위해 개정된 채무 조정 제도

신용카드, 은행대출, 사채, 보증채무, 통신비 등 거의 모든 채무가 원금 80% 이상 탕감

압류, 추심, 강제집행에서 해방

자유로운 은행거래 및 체크카드 사용 가능

필요한 케이스

현재 신용불량은 아니지만, 카드 돌려막기에 지치신 분

카드, 대출 빚 보증 서주고 고생하시는 분

워크아웃, 배드뱅크 변제가 어렵거나 이미 실효되신 분 아파트, 빌라, 상가 등이 경매되고 잔존채무로 고생하시는 분

진행절차나 법을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중에도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발생된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맺으며

무료전화상담: 031) 216 2003

본 블로그 '새롭게 다시, 회생'을 운영하는 수원의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변호사로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 기업 등 신청인들의 편에서 많은 분들이 회생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