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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이용 가능,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개정안 발의

https://news.v.daum.net/v/20200615105003694

박주민, 대학원생도 학자금 이용할 수 있게..'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급 상환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한 청년 중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했던 사람의 '취업 후 학자금 채권'을 상환 받은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했다. 이 자료에

news.v.daum.net

저희 '새롭게 다시, 회생' 로앤탑 회생전담센터에서 취업은 했지만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개인회생이 필요하다며 문의를 해왔던 청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경제활동이 이어지지 않는 청년의 경우 상환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회생 등 파산상태에 있는 기간 학자금 채권에 대한 상환이 유예되기는 하지만 그 기간동안 이자는 계속해서 붙어 이후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리는 악순환이 계속 되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한뒤 온힘을 다해 빚을 갚더라도, 해당 기간동안 추가된 이자를 변제해야하므로 완전한 경제적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을 겪던 대부분은 바로 '전업으로 공부를 하는 대학원 청년'층인데, 이들은 생활비와 학자금이자까지 동시에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취업한 청년들과는 달리 원활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백혜련, 우원식, 최강욱, 고영인, 이탄희, 양이원영, 윤관석, 민홍철, 양정숙, 용혜인, 김경만, 권인숙, 이인영 의원등 총 14명과 함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권'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에 있어서 다른 일반 채권과 달리 면책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조항을 삭제하고 대학원생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데요.

모쪼록 잘 통과되어 대학원생들의 고충이 일부 해소되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출처] 대학원생 이용 가능,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개정안 발의|작성자 로앤탑 회생전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