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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초 변제금 납부는 언제일까?

법원의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보정명령에 성실히 대응하여 심사를 통과했다면, 이내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 이 기간은 신청 이후 2~3개월 걸리게 되고, 법원은 등기로써 개시결정문과 변제금 납부 계좌, 채권자 집회 기일 등을 통보합니다. 이제 채무 신청인은 법원의 해당 전용 계좌로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변제금 납부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제개시일'과 '개시결정일'과의 시차가 발생할 경우 변제금을 일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변제금 납부 날짜를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변제계획안 인가 후에 변제금 납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개시결정 직후에 변제금 납부를 곧바로 시작한다는 점은 채무자의 입장에선 여간 당황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 납부하는걸까

변제개시일? vs 개시결정일?

<개인회생 절차>

신청 → 신청 이후 14일 이내 변제계획안 제출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 이후1개월 이내) → 채권이의기간 (신청 이후 2개월 이내) → 채권자집회 (신청 이후 3개월 이내) → 변제계획인가

우선, 위 회생진행절차에서 다음 두 가지 일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개시결정일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 통상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96조 제1항)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수차례 걸친 보정권고 및 보정 사항의 이행으로 1개월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인(채무자)마다 보정명령과 그 처리 기간이 매우 다를 것이므로, 개시결정일은 몇 개월씩 지연되기 쉽습니다.

- 변제개시일

변제개시일이란 월 변제금의 첫 회분의 납부일을 말합니다. 통상 채무자가 언제부터 월 변제액을 납입하겠다고 정확한 날짜를 지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데 바로 이 날이 변제개시일인 것입니다.

사실 최초의 변제는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하면 족하나, 변제계획에 대한 의지를 소명하기 위해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 90일 이내에 일정한 날을 제1회로 잡고, 매월 일정한 변제액을 회생 위원에게 납부하겠다고 기재합니다. 실무상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변제할 수 있는 가장 먼 날짜인 "신청일 기준 90일" 을 안팎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제개시일을 3개월 후로 기재해두었고, 실제 개시결정도 3개월 이내에 결정되었다면 그리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정명령이나 급여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 다양한 사유로 그 심의 기간이 길어져 개시결정일도 뒤로 밀려나는 경우입니다.

만일 개시결정일이 변제개시일의 최장 범위인 3개월을 초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개시결정일이 지연됐더라도 대체로 변제개시일은 신청 때 기재했던 그 날짜 그대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만약 몇 개월을 초과했다면 그 기간만큼 모두 소급해 한꺼번에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례로, 1월 1일에 개시신청을 하면서 변제개시일을 3개월 후인 4월 1일 자로 기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개시결정이 조금 지연되어 막상 개시결정은 9월 4일쯤에 내려졌다고 한다면?

이때 신청인은 4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6개월 치 월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간혹 개시결정이 2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채무자로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두어야 하는데요. 몇몇 지방법원의 경우 이런 상황을 반영해 개시결정 시 변제개시일을 변경해 준다고도 하나,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대도시의 많은 법원들은 변제개시일을 변경하지 않고 가능한 한 개시결정을 빨리 내리려고 노력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대처방안

1) 매월 월 변제금을 저축하라

너무 보수적인 조언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저축'은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입장에선 언제 개시결정이 날 지 미리 짐작할 수 없는 노릇이므로 가능하면 개시결정이 지연될 것까지 감안하는 것이죠. 실무상 개시결정은 짧게는 1개월 이내, 길게는 2년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후부터는 '무조건 월 변제금을 납부한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계좌에 월 변제금을 누적시켜 모아두어야 합니다.

2) 변제계획안을 이용하라

채무자는 개시결정 이후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로써 변제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새로운 변제개시일의 설정 기준으로 '채권자집회까지 최소 3회 이상의 월 변제금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채권자 집회 기일까지 최소 2~3회의 변제금이 납부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변경할 변제개시일은 개시결정 시 공고된 채권자집회 기일로부터 월 3회를 역산해서 기재해 신정합니다.

아까의 사례를 다시 되짚어보겠습니다.

4월 1일로 변제개시일을 신청했는데 개시결정이 9월 4일에 나면서 채권자집회 기일이 12월 4일로 공고되었다면, 신청인 입장에선 당연히 11월 안팎으로 최초 변제개시일을 변경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채권자 집회 기일 직전까지 3회차 정도의 월 변제금이 납부될 것을 고려해본다면, 새로운 변제개시일은 가장 멀리 잡아도 10월 3일이 됩니다.

이는 채권자집회 전에 어느 정도 월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채권자들로 하여금 진정성과 설득력을 가진다는 취지이므로, 회생을 신청하고자 한 본인은 이를 감안해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꼭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개시결정이 너무 많이 지연된 경우, 신청인의 수정허가신청서 제출해 대해 법원은 대부분 변경을 허락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대부분'의 법원이 그렇다는 것이지 몇몇 지방법원은 수정을 허가해 주지 않을 때도 있으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시결정 이후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최소한 3개월 분의 월 변제금을 모아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무료전화상담 : 031) 216 2003

본 블로그 '새롭게 다시, 회생'을 운영하는 수원의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변호사로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 기업 등 신청인들의 편에서 많은 분들이 회생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