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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 추심에 대한 대응

개인파산 사건은 개인회생에 비해 그 절차와 구비서류가 그다지 번거롭진 않습니다. 다만 그 심의는 더욱 까다롭기 때문에, 구비서류에 있어 결코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채권자 목록과 재산목록, 소득증명자료, 진술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므로 어느 때보다 '꼼꼼함'이 관건입니다.

특히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무자의 실수로 채권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서류에 기재할 경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의 채권 추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면책채권

면책이란, 파산자로 하여금 파산절차에 의한 채무 전부에 대해 그 변제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으로, 개인파산제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다만 아래에 규정된 청구권에 대해선 그 책임이 모두 면제되지 않는데요.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즉 비면책채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한 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개는 납세나 근로·부양의무 등과 관련된 것이라 쉽게 이해 가능한 대목들입니다. 여기서 가장 의아한 부분이 있다면,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겠지요.

누락채권

채무자가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법원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2014. 8. 21., 선고, 2013나 12054, 판결 등 참고]

- 고의로 누락시켰다면 - O

단순히 '갚지 않기 위해' 악의로 누락시킨 청구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누락채권의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파산선고의 사실을 미리 알았던 경우에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수로 누락되었다면 - O

부득이하게 주소 등의 정보를 몰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어도, 이 또한 '채무의 존재는 알았으나 과실로써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정말로 채무 몰랐다면 - △

'모르고' 기재하지 않은 것은 법리적으로 다퉈봐야 할 쟁점입니다. 법원은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채무자의 선의로 추정하고,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할 책임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만일 채무의 존재 사실을 진실로 알지 못했는데 법적 소송까지 번진 상태라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나 정당한 사유 등을 잘 소명해 '악의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조항에 따라, 채권자가 본인에게 파산선고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다면, 이를 통해 면책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대응법

채권자가 누락된 사실을 면책결정 전에 알게 되었다면, 채권자 목록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거나 재판부에 수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제는 '면책 후 누락된 채권자에 대한 채권자의 추심'이 있을 경우겠죠.

만일 채무가 누락된 것이 확실하고 채권자가 단순히 채무에 대해 독촉만 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해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채권자와의 합의

누락채권이 소액이라면 서로 간의 합의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면책증명서류 등을 동원해 면책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 채권자가 추심을 중지하도록 유도해볼 수 있습니다.

2) 채권자의 소송에 대한 대응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를 해온 경우라면 면책 증명서류를 첨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답변서에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이 경우 채무자가 악의로 누락했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3) 면책 확인의 소 청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의 소를 청구해 '누락 채권자의 채권도 면책해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식재판이므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채권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4) 청구이의의 소 제기

채권자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에는 청구 이의의 소로써 포괄 면책을 주장합니다. 이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후 나중에 승소 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취소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역시 정식재판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상당한 비용도 발생합니다.

5)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변제 등으로 채무 자체가 없는 것이 확실한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채무가 없음을 주장합니다.

나가며

면책 후에 누락된 채권을 알게 된 경우 위와 같이 대응할 수 있으나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파산 신청 시에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는 것입니다.

실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채무자들은 여러 곳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다중채무자일 때가 많아 자신의 부채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때도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다수 다뤄본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전에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며, 만일 소송의 위기에 처해신다면 이 또한 변호인과 함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대응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전화상담 : 031) 216 2003

본 블로그 '새롭게 다시, 회생'을 운영하는 수원의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변호사로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 기업 등 신청인들의 편에서 많은 분들이 회생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