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는 개인파산과 달리 ‘금지·중지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의 추심 및 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제도이며, 만일 현재 압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중지명령’을 신청해 압류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 압박을 즉각적으로 덜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곧장 숨통이 트이고 여유 있는 회생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렇게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반면에 그 외 나머지 채권들은 권리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별제권'에 의한 담보부 채권입니다. 일례로,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의 별제권자로서 절차 밖에서 계속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나 회생계획안을 확인해보신 분이라면, '별제권'이라는 내용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쉽게 풀어 설명드리자면, "내가 가진 재산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제권자는 회생파산 재단에 속하는 특정 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단 담보로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주택이나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이나 소액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별제권에 의해 처리됩니다. 자동차나 퇴직금 등 기타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도 모두 별제권에 해당되어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은 제외)
보통 은행에서 담보로 빌린 '담보대출' 즉, 전세권과 근저당 등이 대표적인 별제권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절차의 경우 자신이 가진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자산인 주택을 우선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주택 담보대출과 같은 담보 채무에 대한 은행의 별제권이 성립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후 중지, 금지명령이 나오면 은행에서는 어떠한 원금이나 이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연스럽게 연체를 하게 되고, 은행은 "채무자가 연체를 했으니 우리는 별제권을 행사한다"라며 담보권을 행사해 집을 경매처분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경매로써 우선 배당받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체가 있는 경우 경매 조치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별제권 채무에 대한 성실한 변제도 필요하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상 별제권 기재법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함께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되고, 추가로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림=대법원 전자 민원센터)
우선,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내역은 '부속서류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양식에 채권 번호와 채권자명, 채권현재액 원금과 이자를 그대로 기재함으로써 별제권에 대한 내역을 소명합니다.
③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채권 최고액과 담보물(재산)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기입하고,
④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채권 최고액과 채권현재액(원리금 합계액) 중 큰 금액에서 위 '예상 변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⑤ 담보부 회생 채권액
이에 따라, 채권현재액의 총합계(①+②)와 ③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재하고, 그 합계란의 금액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담보부 회생 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⑥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담보권의 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시기, 채권 최고액, 목적물의 내역(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환가 예상액(신청일 당시의 시가) 등의 내용을 작성하며 임차인의 경우, ①임차권의 순위 ②임대차 계약일 자 및 기간 ③전입 신고일자 ④확정일자 ⑤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및 환가 예상액(시가) 등을 기재합니다.
이후, 담보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환가 예정액의 산정자료, 대출약정서, 현재액의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며, 임차권의 경우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환가예정액의 산정자료,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의 소명자료 등을 각 1통씩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별제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었다면 '채무자 회생법 제600조 제2항'에 따라 담보권의 설정 또는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중지됩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까지만 경매가 중지될 뿐이고,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거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다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특히 경매 절차가 일시 중단된다 하더라도 별제권자의 채권에 대한 이자는 여전히 발생하게 되므로, 이 점 또한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의 재산에 별제권, 즉 담보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실익을 따져본 후에 개인회생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만약 담보권 재산의 처분대금이나 현재 재산의 가치 등을 고려해보았는데 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면, 별제권 재산을 빨리 처분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재산이 본인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에 대한 소명도 충분하다면,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영업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포함시켜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재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별제권 처리의 문제는 각자의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어야 하므로, 자신의 채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에 관한 추가적 필요 서류들을 구비할 수 있도록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전화상담 : 031) 216 2003 |
본 블로그 '새롭게 다시, 회생'을 운영하는 수원의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변호사로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 기업 등 신청인들의 편에서 많은 분들이 회생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