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재도전 또는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파산'을 통해 현명하게 사업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회사 사정이 지속적인 투자유치 및 수익창출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한시적인 경영난을 극복하는 것보다 '파산'을 통해 재산과 사업의 총체적인 정리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채권자들의 입장'입니다. 종종 기업의 대표는 자금경색이 너무나 심각한 나머지 임의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처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산변동 과정에서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이익배분의 목적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은 반드시 파산 전후 기업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합니다.
파산법원의 판사는 우선적으로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를 심사한 후 파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이 정한 불허가 사유는 대표적인 불법행위인 '채무자의 재산은닉' 외에도 여러 요건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에 대한 거짓말을 했는가(허위진술)
- 빚이 재산보다 많고 이자를 갚지 못할 상황에서 어떤 채권자만 이익을 주려고 돈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했는가(편파 변제)
- 파산절차에서 채무 탕감을 예상하고 일부러 빚을 더 많이 졌는가 등등
채무자 회생법상 이런 사유가 아니면 법원이 반드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재산은닉' 등이 포착되었다면 아래의 '사기파산범죄'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사기파산죄)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 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실무상 '사기파산죄'가 가장 많이 적용되는 때는 또다시 '재산의 은닉, 손괴, 불이익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채무자가 재산을 찾지 못하도록 숨기거나 없앤 후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엔 면책불허가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의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이죠.
1. 은닉 및 손괴
법률적으로 재산의 '손괴'는 파산 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의해 회복될 수 있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압류금지재산 제외)을 훼손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산의 '은닉'이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일인데, 이러한 소재 불분명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재산의 은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 4008 판결]
2. 불이익처분
불이익처분이란, 재산의 증여나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의 매각 등을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는 행위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여럿의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를 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마 1656 결정)
앞서 살펴본 면책불허가 사유는 '여러 채권자들 중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파산 신청을 결정한 뒤, 대표자 등이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채권자들에 대해서만 채무를 선별적으로 변제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변제받은 채권자는 이를 원상 회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같은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어 판단이 매우 애매해집니다. 말하자면, 같은 사안이라도 그 시기와 관계에 따라 불법 내지는 합법의 판단이 많이 갈린다는 것이죠. 만일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했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의 평등을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어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 사기죄'를 판단할 때엔 대표자가 진행한 모든 법률행위가 어떠했는지, 혹은 파산 전에 재산변동이 이루어진 경우 어떤 방법,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이를 정확한 법률해석으로 대응하려면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 채권자들로 하여금 사기파산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채권자가 대표자를 사기파산죄로 고소·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엔 개별 행위별로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판단해 봐야 합니다. 총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①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 원인인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발생할 상황에 있어야 하고, ② 주관적 요건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 ‘파산 개시에 대한 위험을 인식’,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목적’이란 그 결과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정적인 인식'이나 '적극적인 의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나가며
정리하자면, '파산'이라는 단어에 언제나 '면책'이 따라붙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파산을 선택하기에 앞서 법인의 자금 흐름, 자산 변동 내역, 계좌 내역, 부채 발생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파산과 부인권에 등에 대한 위험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그 준비과정에서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 전후에 행위들에 대한 검토와 그에 따른 대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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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 '새롭게 다시, 회생'을 운영하는 수원의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변호사로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 기업 등 신청인들의 편에서 많은 분들이 회생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