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 대비 26% 증가한 25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사태'가 직접적인 여파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급격한 경제 위기를 겪던 법인들이 회생이 아닌 파산을 선택한 그 배경에는, 분명 '코로나19사태'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혼자만의 파산이 아니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회사는 정리의 수순을 밟는 것이 맞는 일이나, 앞으로의 장래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은 '회생'이냐 '파산'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통상 회사가 다시 운영되더라도 수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과다한 채무 때문에 회사를 정리하는 게 더 유리할 경우 '법인파산'이 선택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실질적 문제는 직원들의 '임금'입니다. 큰 자금난에 빠진 회사라면 현실적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방안이 딱히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임금이 밀린 사업주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는 때도 많았으나, 최근 들어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 수 X 체불임금 액수' 등이 고려돼 실형을 선고받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선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직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이 있다면 불기소처분 내지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는 때라면, 법인의 '파산'선고로 형사처벌부터 막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권한의 상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했을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임금은 통상 '금전'으로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법인파산의 선고 결정이 있게 되면 파산 관재인에게 관리처분권까지 이전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업자는 임금에 대한 지급 권한도 상실해 근로기준법 상의 책임을 부담 받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위 판례에서 말하는 '지급 권한의 상실'이란, 법인의 "파산선고 결정"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곤란하다면, 조속히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해 파산선고 결정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밀린 임금, '체당금' 지불
한데, 법적인 책임은 피해 갔을지 모르나 여전히 직원들의 '임금'이라는 도덕적 해이는 남게 되겠죠. 이럴 땐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직원들이 국가로부터 체불된 금액을 변제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생 및 파산절차에 따른 체당금 지급'만 살펴보겠습니다.
제7조(체불 임금 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파산선고 결정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정의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
- 체당금 지급범위 : 최종 3개월 임금 혹은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
- 사업장이 파산한 경우 : 일반체당금
※ 참고 : 사업장이 파산하지 않았을 경우 : 소액체당금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필요)<일반체당금 수령 사업장 조건>
- 파산·도산기업
- 산재보험법적용기업
- 6개월 이상 사업지속 기업
이때 근로자는 명백히 퇴직 상태이어야 할 것이며 다만, 체당금은 퇴직 직전의 '3개월분' 임금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 이상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은 '재단채권'에 속합니다. 이는, 파산 관재인이 수시 변제해야 하는 채권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만일 근속연수가 3년 · 체불임금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 관재인에게 변제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법인파산의 배당절차에 참가해야 하는 점은 있습니다.
나가며
이후의 법인파산의 절차는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파산 관재인이 회사에 남은 자산을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후, 잔여 채무는 법인의 소멸과 함께 실질적으로 소멸하게끔 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분명 법인파산은 개별적으로 채권자들의 추심에 대응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노력 면에서 무척 경제적이고, 또 체불임금에 대한 즉각적인 형사처분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법인파산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요건의 사업장도 많으니 실제 진행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법인파산이 끝난 뒤라도 개인 채무나 법인의 연대보증채무, 국세·건강보험료에 대한 2차 납세·납부 의무까지 해결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처음과 끝을 무사히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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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 '새롭게 다시, 회생'을 운영하는 수원의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변호사로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 기업 등 신청인들의 편에서 많은 분들이 회생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