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면서 최근, 이미 회생 절차 승인을 받고 채무를 갚아가던 사람들이 '변제금 유예'가 가능하냐는 문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경기 불황 때문에 계획했던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납금 계속 쌓인다면?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있지만 과도한 채무가 있는 사람에게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최대 3년 동안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최소 생계 비용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채무변제에 사용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하거나 소득에 변동이 오면 부득이하게 변제금이 연체되거나 미납될 수 있는데요. 법원은 개인회생 도중 3개월이 지나도록 변제금이 연체된다면 개인회생이 중단되고 원금과 이자도 갚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는 채무조정자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소득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변제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변제계획안의 변경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변제계획안의 변경은 변제계획인가 당시의 예상보다 소득이 늘거나 줄거든 경우에 허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변제액을 성실히 납부하다가 직업에 대한 변동 사항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변제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지속해보는 것이죠. 이 제도는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고, 집회를 통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얻습니다.
다만 실무상, 채권자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하고 있어 변제 금액 및 청산가치 또한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제도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라, 아무런 제한 없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진 않습니다.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참고) 따라서,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개인회생제도 신청 때보다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2. 면책 신청
원칙적으로 '면책신청'은 변제금을 모두 완납한 후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법 제624조는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도, 여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두었습니다. 이를 위해선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그러나 이 경우, 애초 계획안 변제계획안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전제가 남기 때문에, 실제 면책결정까지 이어질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유가 모두 충족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알아보고,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성공 여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3. 이미 개인회생 폐지되었다면, 즉시항고
앞서 말씀드렸듯, 변제금 누락 회수가 3회 이상이 되면 법원은 더 이상 개인회생을 진행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기존의 개인회생이라도 복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사항은,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폐지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는 것입니다. 후술하겠지만, 개인회생 폐지 이후 재신청을 한다면 현재의 소득, 현재의 상황 등이 다시금 고려되어 변제금이 더 상향될 것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현재의 절차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원의 폐지 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 법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지금까지 밀린 변제 금액을 확인해 이를 모두 납부한 후, 즉시항고장과 '입금증'을 제출함으로써 항고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미납금액은 전부 납입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미납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4. 개인회생 재신청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더라도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시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만 개인회생 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것까진 기각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변제 기간이 완료되어 면책된 이후에 또다시 채무가 생긴 사례
: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신청 후 변제금의 미납으로 기각 또는 폐지 결정이 된 사례
: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재신청 가능
이를 위해서는 재발급한 부채증명서, 폐지된 재산목록,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진술서, 보정권고 등 신청 서류 등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왜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는지'도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엄밀히 말해 개인회생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처음 신청했을 때보다 더욱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보완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재신청이 허가되면 3~5년의 변제 기간이 다시 시작되므로 기존의 변제가 무의미하게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미 납입한 변제금은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충당되고, 남은 이자나 원금은 다시 3~5년 동안 변제해야 하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나가며
어렵게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렀는데, 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누구나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미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미납이 있는 상태라도 개개인의 직업이나 소득 현황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므로 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무료전화상담: 031) 216 2003 |
본 블로그 '새롭게 다시, 회생'을 운영하는 수원의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변호사로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 기업 등 신청인들의 편에서 많은 분들이 회생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