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재정적인 문제로 파탄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및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의 통상적인 절차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기업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하는 보전명령과 채권자들의 권리에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기업 회생 혹은 청산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결정이 되면 관리인을 선임해 회사 운영을 맡기고, 이후 10년을 기준으로 한 자산매각 방법, 확정된 채권의 변제방법, 담보 채권에 대한 이자 등이 포함된 회생 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회생 계획안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① 회생담보권조와 ② 회생채권조, ③ 주주/지분권자조의 전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한 조에서라도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해당 회생 절차는 원칙적으로 ‘실패’라고 말합니다.
채권 계획안에 동의 받지 못했을 때
따라서, 종종 채무자 기업이 도산절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자들의 오해로 인한 ‘비협조’일 때도 있습니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법인의 모든 채무관계는 동결되며, 관련한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채권자들은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정관리 절차는 보통 8개월~1년 가까이 소요되는 긴 절차입니다. 이 기간 동안 채권자들의 돈은 사실상 '묶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관계인집회 등에 따라 채무 탕감이 이루어지므로, 채권자들은 원금의 대부분을 합법적으로 '떼이고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때문에, 차라리 회사를 청산하고 잔금이라도 당장 달라는 '강경한 채권단'이 구성될 때도 더러 발생합니다.
강제인가 제도란
원칙적으로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① 회생담보권자조나 ② 회생채권자조 중 일부 조에서는 동의요건을 충족했으나, 일부 조에서는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체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면, 법원은 회생폐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즉, 회생신청은 실패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해관계인들에게 끼칠 손해가 막중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파산이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회생 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전체 채권자 등의 이익을 고려해 인가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계획안의 내용을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44조(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①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경우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때에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경우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미리 그 조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를 위하여 제1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허가 할 수 있다.
법원이 계획안 내용을 직권으로 수정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곤란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거센 반발을 우려한 것이죠. 때문에, 강제인가를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법원에 강제인가 개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① 회생담보권자의 동의는 얻었으나 ②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변제계획안에 따로 기입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인가를 수용할 만한 전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쟁점은...
‘어느 한 조의 동의라도 얻으면 내용을 손봐 강제인가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강제인가의 경우 청산가치보다 변제로써 더 많은 금액을 갚을 수 있는가의 여부가 더 큰 전제사항입니다.
최소한 권리자가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가치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때의 청산가치는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11. 14.자 2004그31 결정
또, 강제인가 결정은 법원의 '직권'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항고도 할 수 없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일부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대법원 2008. 1. 24.자 2007그18 결정 참조),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18.자 2013마2488 결정
‘강제인가’제도는 얼핏 채무자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실무상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 강조 드립니다.
따라서 강제인가 결정 이전에, 먼저 그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강제인가를 결정했다면 회생 신청의 취지, 채무자의 노력 등 강제인가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료전화상담: 031) 216 2003 |
본 블로그 '새롭게 다시, 회생'을 운영하는 수원의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변호사로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 기업 등 신청인들의 편에서 많은 분들이 회생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