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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전 꼭 알아야할 2020년 법정최저생계비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진행하며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법정 최저생계비입니다. 부양가족의 수가 확정되면 책정되는데, 최저생계비 초과 소득(가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그 수준에 비슷한 소득 이외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는 채무자의 생활 상황(소득, 부양가족, 채무 증대 경위 등)과 여러 법률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아래 표에 나온 금액대로 정해지며,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치료비, 월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생계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2019

2020

부양가족수

법원인정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60%)

기준중위소득

부양가족수

법원인정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60%)

기준중위소득

1

1,024,204

1,707,008

1

1,054,317

1,757,194

2

1,743,916

2,906,528

2

1,795,188

2,991,980

3

2,256,019

3,760,032

3

2,322,347

3,870,577

4

2,768,121

4,613,536

4

2,849,505

4,749,174

5

3,280,227

5,467,040

5

3,377,321

5,627,771

6

3,792,326

6,320,544

6

3,903,821

6,506,368

채무자 최저생계비 기준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최저생계비의 150%에 해당하고, 개인회생 절차뿐만 아니라 개인파산절차에서도 준용됩니다.

최저생계비를 많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변제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양가족이 많다면 탕감 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늘어나고, 그 이야기인즉 총 납부해야 할 금액 자체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회생 시 부양가족수에 맞는 생계비 계산하기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는 채무자의 생활 상황과 여러 법률을 검토, 적용되어 산정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 추가 생계비를 주장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여 정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단순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미성년인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경우 2인 가구에 해당하므로 기준 중위소득의 60%인 1,795,188원이 생계비가 되고, 채무자의 소득에서 2인 가구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맺으며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지만, 사실 처음 이 정보를 본 상황이라면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란 쉽게 말해 개인 회생 기간 중 채무자가 가용할 수 있는 최대 생활비로, 보통 위 기준에 준용하여 책정이 되지만 각자의 채무 총액과 자산 보유상황, 채무의 증가 사유가 다르기에 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체 없이 개인회생/파산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제도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 최대 원금 95%까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지지도 않으며, 인가 결정됐을 시 압류해제가 가능하고 면책 이후 신용등급 또한 회복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031) 216 2003

본 블로그 '새롭게 다시, 회생'을 운영하는 수원의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변호사로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 기업 등 신청인들의 편에서 많은 분들이 회생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