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제도란 중소기업 등 소액 영업소득자가 일반적인 회생 절차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데, 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기간도 평균 180일 정도로 비교적 짧아 필요한 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죠.
법인회생의 경우 예납금, 변호사 보수 등의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에 부담을 갖는 분들이 많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간이 회생 제도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간이 회생은 영세한 중소기업, 소액 영업소득자들이 회생 절차에 접근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으며,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회생 성공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갱생 가능성을 높인다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법무부의 간이 회생 적용 대상 확대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일 간이 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채한도를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상향해 간이 회생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회생 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기업과 자영업자만이 간이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이 한도가 50억 원까지 늘어나 더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 회생 절차는 전국 법원을 기준으로 2016~2018년 전체 회생사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부채한도를 50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무부 측에서는 회생을 장려하고, 효율적인 재기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신청 자격
아직까지는 시행이 되지 않았기에, 현재는 기존 신청권자 적용 대상에 맞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법제293조의 4 제1항).
우선 채무 총액을 말씀드려야 할 텐데, 법무부가 예고한 개정안은 채무 총액을 30억 원 이하로 규정하던 적용 대상 범위를 50억 이하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간이회생에서 소액 영업소득자란, 법인과 개인을 포함하여 채무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하는데, 채무액 산정에 있어서 공익채권을 제외해야 합니다.
현재는 부채 총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법인은 법인회생을, 개인사업자는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하며 간이 회생을 신청할 수 없지만, 50억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며 비교적 간단한 간이 회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을 살펴보면 여전히 개인의 소액 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로 채무 면책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맺으며
간이회생은 '간이'라는 단어가 붙은 만큼 통상적인 회생 절차와는 달리 매우 간소한 편입니다. 간이 회생의 경우 조사 위원 선임 없이 법원 사무관이 직접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설령 조사 위원을 선임하더라도 예납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신청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고 채무자 심문 등을 거친 뒤 회생 절차 개시요건 검토 후 빠른 시간 안에 개시 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통 간이회생절차는 접수 후 평균 6개월 이내에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고, 첫 번째 관계인 집회를 생략하고 관리 위원과 담당 판사 면담 보고에 이은 서면통지 등으로 복잡한 절차들이 대체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간이 회생은, 제출된 변제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그룹에서 총 금액의 3/4 이상의 동의, 회생 채권자 그룹에서 1) 총 금액의 2/3 이상의 동의, 또는 2) 총 금액의 1/2 이상의 동의 및 채권자 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제 가능한 금액으로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인가 결정을 나면 '성공'이라고 평가하게 되고,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채무조정도 받지 못하는 동시에 분할상환조차 못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패'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위와 같은 '실패'를 겪을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지겠죠. 회생과 파산과 관련한 전문변호사는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이러한 도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시 보수는 담당 변호사의 전문성 여부, 업무의 분량, 비슷한 사례에 대한 경험 등에 따라 협의하에 정해집니다. 성공적으로 간이회생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예납금과 달리 분납할 수 있고, 본인 사정에 따라 충분히 여러 사항들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시에 합리적으로 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면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성공적인 간이회생을 기원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31) 216 2003 |
본 블로그 '새롭게 다시, 회생'을 운영하는 수원의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변호사로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 기업 등 신청인들의 편에서 많은 분들이 회생, 파산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