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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제도의 절차와 장점

우리 법에서 정한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는 기업회생제도와 기업파산제도가 있는데, 법정관리라고도 불리우는 법인회생은 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채무를 조정하고 지배구조를 변경하여 법인의 도산을 막고 계속된 운영을 돕는 제도입니다. 법인파산제도는 기업의 영업종료를 전제로 재산을 환가한 후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사람에 비교하자면 기업회생은 큰 병으로 몸져 눕게된 환자에 대한 수술, 기업파산은 치료가 불가능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절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관리라는 말을 대부분의 분들이 이를 기업회생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률용어로는 정확히 기업회생, 법인회생이라고 부릅니다. 법정관리는 기업회생 과정 중 하나이며, 주채권 은행이 행사하는 은행관리의 반댓말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법인회생이라함은 법원의 주도하에 채무자 기업의 채무를 동결시키고 채무의 면제, 유예, 출자전환과 같은 방법을 동원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려면 우선 자신의 기업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회생절차가 기업, 대표자, 근로자, 그리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면밀히 알아보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업이 회생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건

먼저 자신의 기업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된 상태여야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경우, ②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규정을 실제 사례로 풀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금의 연장 때문에 장부에 분식을 하여 흑자결산을 하였으나 더이상의 흑자결산이 어려운 기업,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운전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한 기업, 설비,인력채용 투자 등으로 자금부족 상황에 놓여져 있으나 향후 매출 상승이 매우 유력시 되는 기업, 주거래처의 갑작스런 부도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일시적으로 막힌 기업, 세금 연체,미납으로 체납처분의 위기에 처한 기업, 임금 체불로 근로자들로부터 대표자가 형사고발을 당한 기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초과할 때, 개시결정

실무자 입장에서는 먼저 회생을 진행하려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손익계산서 분석을 통해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는 업무를 진행하게됩니다. 재무상태표 상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초과하는지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변동 추이가 어떠한지 분석하는 작업으로 세심하게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해야합니다.

이때 부채총 합산금액이가 자산 총 합산금액을 상회한다면 우선 회생신청 과정 중 개시결정은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는 상황(물론 회생을 개시한다고 해서 백프로 회생된다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이라고 추정하고,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등의 최근 3년 내지 5년 간의 변동 추이와 향후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변동 가능성의 분석을 통해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추정합니다. 그리고 계속기업가치와 재무상태표의 자산계정을 분석해서 파악한 청산가치의 비교를 통해 회생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판단하고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산총계가 부채총계를 초과한다면?

회사의 자산총계가 부채총계를 초과하여 채무과다 상태가 아니라면 기업이 지급불능의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맞는지 점검하게됩니다.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가능성은 지급불능의 가장 흔한, 대표적인 상황이고 그 외 금융권 원리금이나 상거래 채무의 미지급 현황, 채무 중 단기차입금 등의 비중을 면밀히 알아보고 기업이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면 기업의 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어느정도 판단할 수 있게됩니다.

이에 더하여 채권자의 구성 및 비율을 파악하여 향후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절차가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때 특히 회생담보권자의 담보물에 기업의 공장과 기계장치 등이 포함된 경우 담보물의 처분과 임대를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은데, 향후 공장부지 등의 처분 및 임대차가 가능한지 또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가능한지에 대한 형식적 조건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는 채무자 또는 기업 자본의 10% 이상을 가진 채권자, 주주가 신청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채무자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동의 가능 여부도 점검하여야 합니다.

기업에 대하여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회생신청을 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점을 이해하여 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때부터는 향후 필요한 비용을 준비해놓아야 합니다. 회생신청의 비용은 크게 ① 법원 인지, 송달료, ② 예납금, ③ 변호사 보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지만 채권자의 수가 많으면 송달료가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 어림잡아 계산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납금은 대부분 금액이 조사위원의 보수로 사용되므로 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책정되며, 채무가 30억원 이하인 경우 비교적 간편한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함으로써 예납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금액은 사건의 난이도, 기업의 규모. 담당 법무법인의 숙련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상식밖의 저렴한 수임료를 제시하거나 반대로 너무나 과다한 수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 신청 건수가 두 달 연속 20%대 증가율을 보이며 법인과 개인을 가리지 않고 회생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건수 역시 올해 1월 6910건, 2월 7388건에서 3월 7950건으로 늘어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하여 많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제한파는 1분기보다 2,3분기에 더욱 심각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회생은 우리의 슬로건처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통해 채권자는 평등한 채권 변제를 보장받고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을 수 있으며,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법률 전문가는 법인, 기업이 안정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이해가 깊고 경험과 실력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해야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