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함에 있어 절차의 신속이라는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채권조사와 확정에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채무자가 신청서나 채권자 목록 등에 채권에 관한 기재를 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채권자의 채권금액 일부나 혹은 전부를 부인한 경우 조사확정재판이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절차를 통해 채권의 존재 여부와 채권금액의 확정 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 채권자 목록에 신고된 회생 채권의 금액이나 급부의 내용, 우선권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변론을 거쳐야 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조사확정재판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하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다투게 됩니다.
조사확정재판에서의 기간
회생 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법원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에 채권신고기한을 규정해 놓았으며 채권자들에게 법원에서 채권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송달하고 있으므로 그 안내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회생 채권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관리인과 다른 채권자가 해당 신고된 채권에 대해 수긍하면 문제가 없지만, 신고된 회생 채권 등에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의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조사확정재판 내용에 또다시 불복이 있으면 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제171조 제1항).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 조사 기일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위 기간이 경과한 후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부적법 각하되거나 위 기간 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권리를 확인받을 방법이 없어지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여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위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당사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소의 제기를 추후 보완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다 56505 판결).
모든 법 절차는 '기간'을 상당이 중요시합니다. 법원에서 채권 신고서 등이 송달되면 메일, 우편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확정재판의 신청 기간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 조사 기일부터 1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내용에 불복하거나 권리를 확정할 수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조사확정재판의 심판 대상 및 당사자
심판 대상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 채권 등의 조사는 조사기간을 두어 기일 외에서 조사를 하고, 이의가 제기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변론 절차가 아닌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통해 확정하도록 합니다.
의결권의 전부나 범위는 관계인 집회에서 이의를 함으로써 결정되므로 조사확정재판의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당사자
신청권 자는 관리인, 당해 회생 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이외의 회생 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입니다.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를 한 사람이 조사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특별 조사 기일에서 이의를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의 채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회생 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에 있어서 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방식
실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상대방의 성명, 명칭, 주소,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당사자 수의 1을 더한 부본을 첨부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본 블로그 '새롭게 다시, 회생'을 운영하는 수원의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변호사로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 기업 등 신청인들의 편에서 많은 분들이 회생, 파산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맺으며
현행 개인회생 절차의 채권조사확정 절차는 회생 절차·파산절차의 채권조사확정 절차와 여러모로 다릅니다. 근본적인 이유 설명하자면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회생 절차 등과 달리 '채권자가 하는' 채권신고를 '채무자가 하는' 채권자 목록 제출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채권신고 제도가 없는 점과 채권자들이 채권자 목록에 대하여 이의와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을 이의 기간 내에 모두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결합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피신청인 적격이 적절하지 않게 부여되고, 채권자들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의 내용과 액수를 모른 상태에서 이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현행법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누가 가지는지, 채권에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출소 책임이 전환되는지 등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는 관계로 현행법의 틀을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존재 자체가 '간이 신속성'을 지향하는 것인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본 취지가 무의미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채무자가 독단적으로 제출하는 채권자 목록 제출에서, 채권자가 느끼는 다양한 불만, 이의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인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권리를 지켜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최소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