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의사를 문서라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문서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할 뿐만 아니라, 법적 거래 생활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법률관계와 사실 증명이 문서를 통해서 이뤄지게 되는데, 이때 작성 권한 없는 자가 무단으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위조),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 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명의인 개인은 물론 사회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범죄가 됩니다. 우리 형법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 법익으로 하여, 문서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된 사문서행사죄에 대해 간략이 알아보는 포스팅을 진행합니다. 보통의 사문서위조죄가 처벌이 아주 중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입시와 관련됐거나 행위 태양에 따라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며 무겁게 처벌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결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등학생 아들의 봉사활동 가짜 확인서와 표창장을 위조하여 학교에 제출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보면 이 포스팅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문서
사문서란 타인 소유의 문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명의의 문서를 의미합니다.
위조행위
위조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문서위조죄는 사문서를 위조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죄를 뜻합니다. 사문서를 위조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부정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문서에 관한 죄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문서 자체가 아니라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화체 된 사상에 대한 안전과 신용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광의의 문서위조는 협의의 문서위조와 허위 문서의 작성으로 구분되며, 거래의 안정을 위해 책임소재에 허위가 없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작성권한 없이 타인 명의를 사칭,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위조라고 하고, 변조는 타인 명의를 도용하지는 않고, 권한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허락 없는 복사 행위도 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 명의 계약서, 영수증 등 위에서 나열한 사적 문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타인 명의 문서의 중요한 부분(성명 등)을 변경, 유효기간이 끝난 문서의 발행 일자를 고치는 등의 다양한 행위 태양이 있습니다. 위임을 받았다고 하여도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을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그 위임의 내용에 반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조에 해당합니다. 혹,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타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하게 성립한 때라 할지라도 그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를 위조한 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문서 위조의 처벌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2조(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2조의 2(시 전자 기록위작·변작)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3조(허위 진단서 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
심심풀이로 문서를 위조한 경우, 또 이것이 아무 곳에 공개,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위조된 문서로 일정한 계획,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문서를 위조하는 것이 죄에 해당할 것이고 때문에 형법은 "행사할 목적' 즉, 사용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사문서 위조의 사례
최현석 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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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계약서를 증거로 기존 소속 매니지먼트와 해지 소장을 접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신생 F&B 회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사건. 최현석 셰프는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 계약 관련해 지난해 법적 조치를 받은 바 있으나 이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여 상호 합의하에 합의서를 작성했다"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 앞으로 저를 더 엄격히 살피며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겠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조국 부인 정경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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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 수사 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에 대해 조 씨가 2012년 9월 7일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적용해 먼저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동양대 최 총장은 “조 씨에 대한 표창장을 발급해 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씨가 받은 표창장의 일련번호 등이 일반적인 양식과 다르고, 상장 발부 대장에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최근 5월 14일에 열린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4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현 단계에서 피고인의 주요 혐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로 199일 만에 석방된 상태로,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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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최 씨와 동업자 안모 씨, 그리고 잔고 증명서를 위조할 당시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로 재직했던 인물인 김 모 씨를 불구속기소하였는데, 현재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여 재판 날짜가 연기된 상태.
유튜버 양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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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팡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은 사안, 계약금을 달라는 집주인에게 "해당 계약은 부모님이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진행한 무권대리"라고 주장했는데, 이 경우 양팡의 부모님은 사문서 위조의 혐의가 생깁니다.
두산 4세 박중원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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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 12일 사기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박중원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
맺으며
사문서 위조는 대부분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며 궁극적으로 사기죄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보통 사문서위조가 혐의가 확실해질 경우 피해자 측에서 사기죄로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아지므로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