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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소액체당금 신청하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임금을 체불당한 경우 자신뿐만 아닌 나의 가족의 생활까지 힘들어지게 되고 의도치 않은 빚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오랜 기간 참고 기다리기엔 위험부담이 상당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회사가 지급해 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한 노동의 대가를 임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퇴직 사유 등이 발생하면 기간 안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죠. 그런데도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고용노동부 신고 건만 무려 1조 6,400억 원. 2019년 7월부터 소액체당금 제도가 확대되어 시행된다는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는데, 일부는 7월부터 시행됐으며 일부는 확정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현재 바뀐 경우가 많아 노동청과 근로자 모두에게 혼동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러한 혼동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의 차이

노동자는 사업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회사의 부도, 도산, 경영 곤란 등의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밀린 임금을 국가에서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사업장의 도산으로 국가에서 체불 임금을 선지급하는 경우를 일반체당금,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는데 체불 임금이 발생한 경우 국가에서 임금을 선지급하는 경우를 소액체당금이라고 말합니다. 체당금에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

소액 체당금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된 임금, 금품이 있으면 최대 400만 원까지(2019.7부터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체당금

일반 체당금

회사가 도산(법원의 파산 결정, 회생 개시 결정, 노동부의 사실상 도산 인정이 있는 경우) 한 경우 최대 1,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체당금

소액 체당금 신청 요건

퇴직자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 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근로 내역과 임금을 받지 못한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체당금 지급 요청은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현행 소액 체당금 제도는 도산, 또는 운영 중인 사업장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직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데요. 중위 소득 50% 미만의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으로 적용되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최저 임금 120% 수준의 노동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소액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근로 복지넷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을 것과 확정판결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 체당금을 청구하였어야 합니다.

2019년 7월 변경된 소액 체당금 규정

소액 체당금 금액이 기존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때문에 기존에는 600만 원을 체불당한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소액 체당금이 1000만 원까지 인상되어 현재는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일 기준으로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2019.7.1 이후인 경우 1,000만 원, 2019.7.1 이전인 경우 400만 원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었을 때 상한액이 1,000만 원이고, 임금 혹은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에는 최대 상한액 700만 원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소액 체당금 상한액 변경 시 기준이 되었던 것은 '확정판결일'이었습니다. 노무사들과 세종시 노동부 본부 또한 위 개정으로 적용이 동일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상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현재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보면 이례적으로 '퇴사일 기준'이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액 체당금 변경의 의미

회사가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지급해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국가로부터 소액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후 회사에 지급한 금액을 구상하는 형식입니다. 회사가 지불 능력 없이 도산한 경우, 체불금액이 크지 않다면 굳이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지 못한다 하여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나이와 월평균 급여를 비교해볼 때, 오히려 일반 체당금보다 소액 체당금으로 받는 경우 체불된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전과 같이 처리 기간은 여전히 길지만, 당장의 수령금액이 높아지므로 근로자들의 당장의 생활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소액 체당금 신청 절차

소액 체당금 vs 일반 체당금 무엇을 선택할까?

일반 체당금은 나이대별 상한액이 있지만 소액 체당금은 나이대별 상한액 없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개별 근로자의 나이와 체불액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일반 체당금보다 소액 체당금이 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월 300만 원을 받는 20대 회사 직원이 3년 치 퇴직금을 받지 못해 체당금을 신청한 경우, 일반 체당금으로는 5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소액 체당금으로는 700만 원가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700만 원으로 한정).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은 중복 지급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소액 체당금을 먼저 신청한 경우 먼저 받은 소액 체당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반대로 일반 체당금을 먼저 신청하여 지급받은 뒤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 체당금을 신청할지 와 소액 체당금을 신청할지 여부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