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회생을 해야할지, 파산을 해야할지 정확한 기준이 없어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연체 기간에서 비롯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의 기본 조건은 실무상 3년이상 장기연체자만 가능하다 보면 되는데, 장기연체자로 빚을 갚지 못하고 별다른 소득활동도 없어 신용불량상태와 기초수급자라면 법원은 앞으로도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개인파산 신청 시 채무 면책결정을 내려 빚을 일시에 전액탕감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개인파산 신청자격으로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자격이 충족 되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소득이 없고 기초수급자에 일 못하는 계층이라도 최근 빚에 대해서는 파산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생긴 빚을 탕감 받으려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있으며 신청의 남용으로 사건 기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최근 채무는 반드시 개인회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 IMF 구제금융 후 사업실패 및 가계자금 부족 등으로 개인파산이 꾸준히 증가해오던 중 2010년 이후 신청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경기 불황 및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현재 개인파산 사건의 신청인들은 대부분 최근에 채무가 연체된 분들입니다. 결국 과중한 채무를 진 사람이 채무조정 없이 그대로 있으면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고 맙니다. 최근 코로나 여파 때문인지 벌써부터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담하는 전화가 부쩍 많아진 느낌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그러한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과 각각 다른 신청자격 등을 '개인파산' 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핵심
연체유무 상관없이 앞으로 연체가 발생 할 것 같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을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해 사건번호와 금지명령을 받으면 연체 추심을 즉시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심사 중에는 채권추심이 금지되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소득활동이 필수 조건이며 소득이 당장 없다면 작은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득에 대한 심사를 가장 핵심적으로 하며 거짓 소득 자료제출이 아닌지 보정명령을 통해 꼼꼼한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어느정도의 재산 보유는 가능하지만,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재산은 시세와 담보잔액 그리고 배우자의 재산도 절반을 자신의 재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유무도 중요합니다.
부채의 하한 금액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상한 금액은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정해져 있고 연도별 개인회생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2020년 개인회생최저생계비는 우리나라의 총 가구 중에서의 소득으로 순위를 매겨 평균을 낸 소득으로 중위소득 60프로를 계산하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게됩니다.
1인 가구1,054,316원/ 2인 가구 1,795,1822원/ 3인 가구 2,322,346원/ 4인 가구 2849,504원 이며 이 외에 부양가족인 배우자, 부모님, 장애인가족, 미성년자 등의 수를 계산하여 확인하시면 되는데, 내가 가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높아야하며 재산으로 파악되는 것으로는 금융잔액 및 부동산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한 후 부채를 탕감할 수 있다 판단이 되면 오히려 반려될 수 있으니 이점 신중히 참고하시어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법원을 통해 공평하게 변제해주는 전체적인 절차를 파산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재산이 없다면 파산절차는 폐지되고 남아있는 채무는 전액 면책(탕감)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개인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고 합니다.
첫째, 실무상 3년이상 장기연체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가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어야 합니다.
셋째, 재산이 빚보다 적어야 합니다.
넷째, 현재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녀를 포함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합니다.
회생보다 개인파산이 적합한 분
아파트, 빌라, 상가 등 경매가 예상되거나 경매 후 잔존채무로 고생하시는 분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이 현재 가족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분
현재 신용불량은 아니지만, 채무 돌려막기에 지치신 분
사업실패(개인/법인) 후 운영자금 및 연대보증채무 등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는 분
카드, 대출 등 채무 보증 후 주채무자의 상환지체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
워크아웃, 배드뱅크 등 변제가 어렵거나 이미 실효되신 분
개인파산의 장점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채, 보증채무, 개인간대여채무, 상거래채무, 통신비 등 모든 채무 100% 탕감
유체동산(살림살이) 경매 중지
복권 후 모든 사회활동 가능(공무원 시험, 개인사업자 등록 등)
개인파산 기각 가능성
신청 후 3개월 전후로 파산결정이 내려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 되어 서류심사가 시작된다.
면책에 대한 서류심사 과정에서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면책불허가 결정이 되면 직장을 구해 개인회생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책 심사가 무사히 통과 되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간혹 장기연체+기초수급자+재산,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은 파산관재인 선임 절차 없이 사건 서류심사가 생략되고 면책결정이 납니다.
개인파산 신청 비용
인지대 : (파산/면책) : 2,000원
송달료 1회분 3,700원
파산송달료 :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4회분 X 채권자수)
면책송달료 :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3회분 X 채권자수)
서류발급비(부채증명서, 각종 민원서류 등)
채권자 1곳 당 10,000~15,000원
서류발급비는 절차의 특성상 신청인이 직접 발급할 없는 서류(부채증명서, 각종 민원서류 등)를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발급 받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신청인 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신청과정이 매우 복잡한 제도의 특성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게 될 경우 별도의 변호사 보수가 발생합니다.
맺으며
이 제도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란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해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합니다. 빚 때문에 범죄, 이혼, 자살 등 사회적 문제가 많기 때문인데, 또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노숙자가 되거나 기초수급자가 양산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겠죠. 국가는 이런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의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415조3000억원에서 올해 476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며 비중도 56.8%에서 59.2%로 상승했습니다. 규모로 보면, 사실 빚없는 사람이 부자라는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죠. 회생이나 파산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적극 활용하여,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무료 전화상담: 031) 216 2003 |
본 블로그 '새롭게 다시, 회생'을 운영하는 수원의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변호사로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 기업 등 신청인들의 편에서 많은 분들이 회생, 파산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