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코로나 여파로 경기 침체, 폐업, 해고 등 IMF, 금융위기만큼의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MF는 국내적인 자산과 부채의 문제 영역에 한정되었다면, 금융위기는 세계적인 문제이기는 하였으나, 역시 금융과 관련해 있다는 제한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발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로 국내의 경제활동은 물론, 세계적인 경제활동 자체에 장애가 초래된 상태이므로 우리나라만 코로나를 극복했다고 해서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며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회귀되어야 경기 반등의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들어 부쩍 법인회생 문의가 많아졌는데,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은 물론 상담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회생조차 어렵겠다 판단하여 대부분 파산을 선택하는 모양새입니다. 개인 사건에서도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 신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법인 파산에 대하여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포스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법인파산의 신청요건
법인 파산은 부채 초과, 지급불능, 지급정지 위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부채 초과- 분식된 재무 상태 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자산과 실질적 부채를 기준으로 하여 부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서 지급할 수 없는 상태를 지급불능이라고 한다.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되어 채권자가 독촉을 하고 있음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야 한다. 채무 전반에 대해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고, 일시적 유동성 부족(특정 채무만 변제하지 못하는 것은 지급불능이 아님)은 지급불능 상태가 아닐 수 있다. 유동성 위기가 되어야 한다.
[2] 지급불능- 일시적인 연체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 계속적, 반복적 변제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채무자 회사가 돈이 부족해서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표시하는 것이 지급정지이다. 일시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외부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도가 났다'라고 할 때 지급정지가 된 것으로 보면 된다. 지급정지가 되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추정한다(법 제305조 제2항).
[3] 지급정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의사표시)으로 지급불능으로 취급합니다.
채무자 회사의 부채와 자산을 비교해서 자산만으로는 부채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채무초과, 부채 초과라고 한다. 법인은 개인과 구별되고 채권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인의 자산만이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되는데, 채무초과인 회사를 살려두면(사업 계속을 유지) 채권자들의 손해만 증가하기 때문에 파산선고 요건이 된다.
법인파산에 소요되는 비용
법인자금으로 이들 비용을 처리할 수 있으니 법인에 어느 정도 자산 또는 처분 가치 있는 자산이 남아있을 때 법인파산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파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납금,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이다. 예납금은 부채 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고, 송달료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변호사 보수는 협의사항으로 분할지급 등에 대해 해당 변호사와 협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예납금은 파산 관재인 보수 등 법인파산신청 시 파산선고 결정 전까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돈으로 법인별 부채 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가령, 로앤탑에서 진행했던 중소기업의 경우 부채 규모가 15억 정도였으나, 예납금이 1,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유는 인터넷으로 구매한 소비자들 모두 채권자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예납금을 상향한 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채 규모가 5억 이하 일시에는 예납금이 500만 원 수준이며, 10억 이하는 700, 30억 이하는 1000, 100 이상은 2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법인파산신청 비용이 목돈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비용을 써서 법인 채무를 모두 정리할 수 있다면 그 이익의 규모는 법인파산신청 비용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법인파산신청 전에 법인자산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야 대표이사, 연대보증인, 과점주주 등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법인파산절차에서 배당 시 우선 특권이 있는 채권들에 대해 우선 배당, 변제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인파산신청 상담 시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되도록이면 경험이 많은 도산 전문 변호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맺으며
법인파산신청 및 기간을 단축시켜 준다거나 성공시켜 준다거나 하는 표현들은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된다' 생각이 들게 합니다. 법인파산신청 시 법인마다 자산과 부채 내역, 문제점이 다르고 법원마다 각자 일처리 속도가 달라 법무법인 측이 법인파산신청 기간을 단축시키고, 법인파산선고 결정을 빨리 받아준다거나 법인파산 종료(폐지 또는 종결) 시까지 변호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기간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인 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간을 단축시켜주겠다, 무조건 성공시켜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최대한 해당 로펌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파산신청 준비에 상당한 시간을 쏟으며 최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피드백을 통해 문제가 될만한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변호사여야만 후일 법원으로부터 보정(보완) 명령을 덜 받을 수 있고 기간도 최소로 소요될 것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31) 216 2003 |
본 블로그 '새롭게 다시, 회생'을 운영하는 수원의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변호사로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 기업 등 신청인들의 편에서 많은 분들이 회생, 파산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