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법인회생절차 조사위원 유의할 점과 회생계획안

회생 절차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업종과 처한 상황에 따라

법률사무소 로앤탑이 많은 기업의 회생절차를 도와드리며 체감하는 바는, 실무적으로 기업의 업종과 처한 상황에 따라 회생 절차가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다는 점입니다. 보통 법인회생은 법원의 주도와 채권자들의 동의하에 채무자 기업의 채무를 감경하고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는 대신, 법원이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고 지배 구조를 변경하여 기업의 본질적인 체질이 변경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의 업종과 처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려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회생절차에서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텐데요. 회생 절차는 회생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예납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기각 사유가 없는 한 웬만하면 개시 결정이 납니다. 이때 회생 신청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일시적으로 면할 목적이거나 개시 신청 당시의 사정으로 기업의 계속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은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개시 결정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회생 요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금조달을 할 경우 사업계속에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지급불능이나 지급정지 혹은 부채 초과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의 효과

회생 절차에서 그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 회생 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국세의 경우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회생 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기존 절차도 중지됩니다(법 제58조 제1항, 제2항).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회생 채권보다 우선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도 중지됩니다(법 제58조 제3항). 금지 기간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 인가가 있는 날, 회생 절차가 종료되는 날, 2년이 되는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이고 추가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고 관리인 또는 징수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고,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58조 제5항).


조사 과정 유의할 점

회생 절차를 순탄히 진행하려면

실무적으로 경매 절차의 매각기일 전 경매 절차의 종결을 막기 위한 회생 신청, 기업의 매출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기업의 회생 신청은 법원에 의해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조사 위원을 파견하여 개시 전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개시 전 조사에서 회생의 가능성을 인정받는다면 향후의 회생 절차가 의외로 순탄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 기업은 조사 위원에 의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받게 됩니다. 보통 조사 위원의 조사 결과에 의해 회생 절차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으니, 어필할 만한 장점들을 모두 조사 위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위원의 조사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잘 나올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회생 절차 신청 자체에 신중을 기하고 충분한 검토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의 과거 실적이나 향후 전망 등 현재 상황을 타개해 나갈 능력이 있는지가 추정되는데, 기업의 과거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향후 수주 계약 등도 참고사항이 됩니다.

조사 위원의 조사 과정에서 자주 곤란을 겪는 것이 기업의 보증서, 공제증서의 발행 가능성 등입니다, 특히 공사를 업으로 하는 채무자 기업에서 문제가 되고는 합니다.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서 보증서나 공제증서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보증서나 공제증서의 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보증서 등의 발급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조사 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계속기업가치는 낮게 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향후 매출 발생에 있어 수주 잔량이 충분하다거나, 다른 업체를 내세운 우회 상장을 통해 보증서 등의 발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조사 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회생 계획안의 작성

작성요령에 따라야

법인회생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회생계확안의 작성과 그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 절차가 있는데요, 회생계획안은 보통 조사 위원이 조사한 채무자 기업의 미래 자금수지를 통하여 작성됩니다. 회생 채권자의 경우 회생 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변제율이 높아야 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담보가치의 회수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회생 계획안은 작성 원칙이나 요령이 존재하며,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회생 계획안 작성요령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회생계획안_작성_요령.pdf

 파일 다운로드

특히 회생담보권자의 담보물이 공장과 대지인 경우 채무자 기업은 보통 담보물을 준비 연도 또는 1차 연도에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계획하게 되는데, 이때 회생담보권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무리한 계획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의 처분 가능성과 대체 공장 등의 임차 가능성 등을 면밀하고 세심히 검토하여 수행 가능한 계획안을 제시하고 설득하여 동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법인회생 절차는 채무자 기업의 업종과 채무의 구성 등에 따라 달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절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업의 업종과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31) 216 2003

본 블로그 '새롭게 다시, 회생'을 운영하는 수원의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변호사로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 기업 등 신청인들의 편에서 많은 분들이 회생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